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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의료기술, 비용ㆍ효과성 등 경제성평가 필요

무분별한 사용 억제해야 vs 의료산업적 측면 고려돼어야


전문가들이 신의료기술평가시 안전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비용ㆍ효과성 등의 경제성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한 무분별한 급여화를 경계해야한다는 주장과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조찬세미나 주제로 ‘건강보험 신의료기술 급여결정과 보험자의 역할’에 전문가들의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이라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이선희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선의 연구위원은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이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고 국민에게 유익한 기술을 선정하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임상문헌이 부족한 연구단계의 기술을 3단계로 분류해 해당하는 기술에 대해 적극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근거수준이 낮은 연구결과로 인정된 것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선의 연구위원은 “조기기술탐색을 통해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지원 활동과 연계해 국가성장을 견인할 필요성이 있다. 또, 현재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덧붙여 비용-효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선희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대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진단법과 시술 등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며, 사회적, 법적, 윤리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한정된 자원에서 무분별하게 신의료기술을 사용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경계했다.

또한, 이교수는 보험자인 건보공단도 신의료기술평가에서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태진 교수는 “공단은 신의료기술평가 및 급여과정에서 평가대상 선정에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술의 경우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면서 “이제 공단도 단순한 지불자의 역할에서 양질의 의료기술의 구매자적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보험자인 공단이 나서 신의료기술의 무분별한 급여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태진 교수의 이같은 의견이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임태환 교수는 신의료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태환 교수는 “신의료기술의 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다른 측면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신의료기술이 의료산업적 측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주장은 신의료기술이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임태환 교수는 “신의료기술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명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즉,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의료산업과 국가의 경제 발전적 측면도 생각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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