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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동성 미입증 제네릭간 대체조제 위험”

醫 “생동성시험, 대체조제 위한 것 아니다” 일침


정부의 성분명처방제도 실시와 관련해 의료계는 생동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네릭의약품간 대체조제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의학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가 제도 시행의 잣대로 여기고 있는 ‘생동성시험’은 새로운 제네릭의약품이 시판되기 전 그 제품의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임상시험이지 이것 자체가 대체조제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나라당 중앙위 보건위생분과위원회에서 주최한 4일 ‘성분명처방 과연 안전한가?’라는 대국민토론회에서 의료계 패널들은 생동성시험에 대한 안정성 여부와 대체조제의 문제점을 들어 해당 제도의 무리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가톨릭의대 임동석 교수(약리학교실)는 생동성이 인정됐을 경우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를 해도 괜찮은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시도, 결과를 공개했다.

시뮬레이션 기법을 동원해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의 몇 가지 상황을 1000명에 가까운 가상환자를 대상으로 예측했으며, 사람에 따른 개체간 변이가 약의 평균 AUC의 20% 정도의 표준편차를 가지며 같은 회사의 약을 같은 환자가 복용해도 나타날 수 있는 잔차 변이가 10%정도라고 가정했다.

아울러 제네릭들의 평균 AUC를 오리지널의 평균 AUC보다 ±5%, ±10%, ±15% 등으로 설정하고 오리지널에서 제네릭으로, 그리고 제네릭간 대체조체 시 얼마나 AUC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다.

먼저 오리지널 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약국에서 AUC가 -10%차이 또는 +10%차이가 나는 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받아 복용할 경우 환자 개개인의 혈중 약물농도 변화 정도를 시뮬레이션 했다.

그 결과 -10% 차이가 나는 제네릭을 복용한 1.5%의 환자에서 대체조제 후 ACU가 3분의 1 이상 감소됐으며, +10% 차이가 나는 제네릭 복용 환자의 1.3%에서 AUC가 1.5배 이상 증가해 독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릭에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AUC 90%의 제네릭을 복용하던 환자가 약국에서 AUC 110%의 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받아 복용할 시 6.5%의 환자에게서 AUC가 1.5배 이상 증가해 독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치솟았다.

반대로 AUC 110%의 제네릭을 복용하던 환자가 AUC 90%의 제네릭으로 바꾸게 될 때 7%의 환자에게서 AUC가 3분의 1이상 감소돼 약효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임 교수는 “그나마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오리지널에 대한 평균 AUC가 5~10% 차이가 정확하게 확립된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국내의 경우 여태 수행된 생동성시험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소위 인기품목의 경우 성분 당 수십개가 넘는 제네릭이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제네릭간의 대체조제는 이번 가상자료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이며 이 같은 현실에서제네릭의 처방을 늘리고 싶다면 먼저 생동성시험의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승환 전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역시 제네릭약품간의 약효 동등성과 신뢰성 문제를 성분명처방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오리지널약과 동등성이 인정된 제네릭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지만 제네릭의약품을 처방받던 사람이 성분이 같은 다른 제네릭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동등성이 80%로 인정된 제네릭을 120% 인정된 것으로 바꿀 경우 농도가 50%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120% 인정된 제네릭을 80%로 바꾸게 되면 농도가 33% 감소해 67%의 약효밖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

그는 “성분명처방을 할 경우 환자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돼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약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과도한 투약으로 부작용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며 치료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따라서 성분명처방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이러한 제네릭간 대체조제의 안정성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약물부작용 감시체제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부터 고려돼야 한다며 제도시행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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