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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변 복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9월 시행”

의료계 주장 ‘유예론’ 일축…“예정대로 간다”

변재진 복지부장관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당초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할 뜻임을 밝혔다.

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키로 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실시하고 다른 성분명 처방 확대여부는 시범사업 후 평가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반대와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변 장관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과표 상하한선 조정’은 당분간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는 소득과표 상하한선을 현실 변화에 맞게 상한선은 월 360만원에서 월 420만∼450만원으로, 월 22만원인 하한선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44만원)까지 올리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었다.

상한선이란 월급이 일정 수치를 넘더라도 해당 수치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선으로, 이를테면 월급이 1000만원이 넘더라도 360만원으로 간주해 9%의 보험료만 내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상한선이 월 420만원이 되면 대기업 직장인의 월 연금 보험료는 32만4000원에서 37만8000원으로 최고 5만4000원(16.7%, 절반은 회사 부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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