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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약사회는 국민 호도하는 억지주장 말라”

약사회 성명서에 반박, 리베이트 수수 운운은 한심한 작태 지적

대한의사협회는 약사회가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폄하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면서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25일 ‘성분명처방 관련 약사회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을 통한 이익에만 눈이 멀어 억지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국민을 불안케 하는 억지 주장을 즉각 중지해야 하며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반박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는 의료계가 제기하는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이 국민에게 점차 확산되는 것에 당황한 나머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리베이트 수수’를 운운하며, 의사들을 비도적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한심스런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약사회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옛 속담과 같이 스스로 국민의 건강보다 성분명처방 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최소한의 양심까지 저버린 행동의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만약 약사회 주장과 같이 리베이트가 있다면 의사나 약사 모두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이것이 약사회가 주장하는 성분명처방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약사집단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계를 폄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성분이 동일하고 약효동등성 규정을 통과한 복제 의약품 중 여러 의약품에서 대체조제시의 치료실패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성분명처방의 부당함을 전했다.

특히 이는 단순히 심혈관계용약, 뇌신경계용약 등 치료적 농도범위가 좁은 약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피부외용제, 소화제 등 통상적으로 모든 약물에 대해 존재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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