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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 “조제선택분업도 시범사업 해보자”

좌훈정 이사 “시범사업 후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처럼 조제선택분업도 시범사업을 시행해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제선택제도’는 환자가 진료 후 약을 타는 장소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병의원을 선택하면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타고, 약국을 선택하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타는 제도를 말한다.

좌훈정 의협 보험이사(사진)는 국립의료원 앞 1인 시위장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 복지부와 약사회의 논리라면 조제선택분업 시범사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조제선택분업을 시행할 경우 조제료에 대한 부담도 줄고 환자의 편의성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 이사는 “현재 조제료가 연 2조원 정도인데 이 중 10%만 줄어도 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제주도와 같은 특정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조제선택분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의약분업의 경우도 일부 대형약국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을 제외한 전체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상으로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며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보고 과연 어떤 제도가 의약사에게 좋은지, 어떤 방식이 국민들에게 편리한지를 가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좌 이사는 “환자는 성분명처방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환자는 A약을 복용하고 싶은데 B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며, 이는 대체조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일부 대체조제가 허용되고 있는데 약국은 대체조제 사실을 진료한 병의원에게 통보만 해주면 끝난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는 무시되고 있는 것이며,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동의’를 엄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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