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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 및 평가지표에 유방암·간암 추가된다

복지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2023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확정

다양한 유형의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 확대 등이 담긴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이 확정·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3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확충한다.

◆호스피스 분야

호스피스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는 말기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입원형 ▲자문형(입원병동 없이 호스피스 상담진료 제공) ▲가정형(방문 상담진료) ▲요양병원형(요양병원 병동에서 서비스 제공) ▲소아청소년형(소아청소년 대상 전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등의 유형별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소와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 2개소가 추가로 확충한다. 이에 따라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95개소로, 소아청소년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2개소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게 정부는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성화를 위해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지표인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5대암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대장암, 위암, 폐암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가 앞으로는 유방암과 간암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질환별 말기 진단 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 근거를 마련(신부전, 심부전 등 우선 대상)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기한 설정을 지정기간 경과 후 평가를 거쳐 재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수도권 호스피스 병상 대기 해소를 위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분야

연명의료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는 ‘찾아가는 상담소(등록기관)’를 적극 육성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단체 등록 등 수요자 지향적 운영을 강화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을 기존 비영리법인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등을 추가하고, 참여 인력을 ‘105명 → 297명’으로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노(老)-노(老) 상담에 따른 상담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유입 및 설치된 기관의 연명의료중단 이행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지표를 적극 개선하고, 서식 기록 관련 의료인에 대한 벌칙 규정을 완화 및 교육명령 이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벌칙 규정 완화는 기존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고의에 의한 경우는 벌칙 규정을 유지하고, 과실에 의한 경우는 교육이행명령 부과”으로 완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제도 유입 필요성은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병원의 실질적 제도 참여를 위해 요양병원형 공용윤리위원회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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