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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명의료결정법 안 지켜도 된다? 이상한 해명

의사 판단 존중한다면서 벌칙은 왜? "적용 의지 없어"

연명의료 결정에서는 의사의 판단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법을 엄격히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가톨릭의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춘계연수강좌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백수진 박사가 '연명의료 결정과 이행의 행정절차' 주제로 발제했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목적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 · 가치를 보호하는 것으로, 목표는 연명의료에서 의학적 판단의 중요성 및 환자의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것이다.

백 박사는 "법은 의학적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묻는 게 아니며, 의학적 판단을 우선한다. 그 이후 환자에게 결정권을 주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며, 자기 상병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도 마찬가지이다. 의사가 상태를 판단하고 제안하면 환자 대부분은 수락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두적 · 암묵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면서, "그런 맥락에서 내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지를 말기돌봄과 연결해서 환자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벌칙은 사실상 없어도 되는 법률이라고 했다. 

백 박사는 "형벌을 없애기는 굉장히 쉽지만, 연명의료결정법에 벌칙이 없다고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면 다시 민형사상의 다양한 사례와 얽혀야 하므로 이 법에 따른 행위는 이 법에 따라서 처벌 · 보호받게 하는 목적에서 규정해놓은 것이다."라면서, "1천만 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애써 조문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해명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기관의 장이 이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백 박사는 "담당의사는 작성 의무가 있고, 통보 의무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있다. 통보와 관련해서 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적용이 가능하나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고, 권고를 7일 두고 있으나 7일 넘은 것에 대해 안 받는 게 아니다.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다.

현재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백 박사는 "임종을 하는 모든 환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윤리위원회를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지 못할 뿐이다. 임종을 못 하거나 임종 돌봄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엄격히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의료적 영역의 전문성과 법적 시각이 너무 다르다고 했다.

백 박사는 "법이 말기 · 임종과정 환자를 구분해놓고 있는데 너무 모호해서 구분해달라고 법에 요구하면, 결국 가장 명확한 것은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누구든 숫자가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환자가 주어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책임 · 권한은 의사 두 명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백 박사는 "등록기관 시스템 접근이 너무 어려워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어떻게 하면 의료적 접근성을 낮춰줄 수 있을지를 법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낮춰줄 수 없는 점을 양해해줬으면 한다."라고 했다.

계획서를 작성한 담당의사, 이행서를 작성한 담당의사, 상담한 담당의사가 전부 다른 경우 의료기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 담당의사를 존중하는 시스템이며, 연명의료 결정 업무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한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담당의사 교체를 심의한다고 했다.

백 박사는 "질환명을 거론하며 말기에 해당하냐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 질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우리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수가와 혼동해서 그런 것 같다. 혹시 이 질환명이 해당하지 않아서 부당청구가 될까 봐 염려하는 것 같은데, 질환 분류는 법적 분류가 아니며, 질환 코드를 넣는 게 어디에도 없다."라면서, 복합 질환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의사가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전원합의 시 연명의료계획서는 다시 쓰는 게 아니며, 네 가지 서식 중 하나를 쓰면 된다고 했다.

백 박사는 "진술의 경우 의사들이 부담을 많이 가진다. 그런데 이를 법적 다툼으로 하면 굉장히 복잡해진다. 두 명이 짰고, 한 명은 반대하는 경우 의사로서 당연히 거부감이 들고 불편해진다."라면서, "전원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는 데서 발생하는 손실을 법이 커버하겠다는 거다. 너무 빨리 유보 ·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환자 가족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1촌 이내로 가족 범위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한 법안 개정안이 현재 발의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행서는 사망 · 전원 · 퇴원 등의 경우에 바로 쓸 수 있으며, 이행일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날이다. 

백 박사는 "환자가 너무 많은 의료기관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망 추적은 사실상 어려운 관계로 연명의료 결정이 확인될 때 이행 일지를 쓰고, 전원 · 사망 · 퇴원 전에는 유보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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