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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말기상태 환자, 자기결정권 입법화 추진해야

“생명연장 장치, 죽음의 과정 연장하는데 불과”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관심촉발 현상으로서의 안락사 논쟁에서 벗어나 말기상태의 환자들의 죽을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2일 경실련ㆍ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ㆍ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등이 주최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입법제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5세의 김모씨의 가족들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낸바있다.

이인영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의 도래와 아울러 말기환자의 치료보류와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논의가 더 활발하고 더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제는 말기상태의 환자들의 죽을 권리에 대한 논의와 이러한 권리 요청에 대한 각계의 치열한 논쟁을 거쳐 입법에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즉, 말기환자의 요청에의 신중한 심사,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식, 서식의 형태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한 논의 및 치료보류와 중단행위의 대상범위, 절차과정의 구체화 등에 관한 것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

이인영 교수가 제안하는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입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명에 대한 사전유언의 장점은 개인이 명시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 그 결과 의식불명인 상태이거나 혼수상태가 된다고 해도 자신의 의사대로 삶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현재 국내의 경우 생명에 대한 유언에 대한 입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 “말기환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말기환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말기상태가 도래할 경우를 대비해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자신이 작성한 선택방안에 따라 진료계속여부, 중단여부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실행되도록 제도적 정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의사표시를 대신해 줄 대리인을 지정하는 ‘사전의료지시서’의 서면 작성이 요구된다. 사전의료지시서는 통찰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표현능력을 잃는 경우를 대비해 구체적으로 일정한 질병의 경우에 원하는 의학적 조치의 종류와 범위를 정해 사전 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를 존중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인영 교수는 “환자를 다루는 의료진들은 인공적인 생명연장 시술을 보류하거나 중단할지 여부에 대해 미리 심사숙고하고 이를 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사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환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말기치료단계의 환자들에게 죽음의 대안에 대한 선택 가능성여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근거를 들고 있다.

의사는 말기 상태의 환자가 진지하게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치료거부권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환자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미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이인영 교수는 덧붙였다.

아울러 치료의 중단이나 보류는 자신의 의지로 치료를 거부 또는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짐으로 반드시 환자의 자의성이라는 요건을 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의성 내지 자발성이란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안락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요청했음을 말한다.

이인영 교수는 “말기환자로부터 1회의 동의를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3회의 동의를 요구하며, 동의와 동의 사이 반드시 1 내지 2주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때의 동의는 환자가 자기의 의사를 말이나 글로 “예”라고 분명히 나타내는 명시적 동의를 의미한다. 최종 의사표시의 경우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의 객관성을 위해 보호자 또는 의료진의 입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인영 교수는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 내에서 치료의 중단, 거부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면서, “치료불가능과 회복불가능의 말기상태의 적격요건을 구비한 말기환자에게 단지 생명연장 장치의 적용은 죽음의 과정을 연장하는데 불과하다는 객관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법의 골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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