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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완화' 2개법으로 분리해야

김명희, 시행 1년 맞은 법…더 나은 발전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시행 1년을 맞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완화라는 2개의 법률로 분리돼야 한다."

 

의료윤리연구회가 11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가진 월례 모임에서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마취과전문의)'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을 뒤돌아본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명희 사무총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201824일 전면 시행된 후 1년을 맞았다.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추가로 논의할 내용이 몇 가지 있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김명희 사무총장은 강연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24일 전면 시행되고 그해 327일 이례적으로 일부 개정됐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법령집에 따르면 이 법은 2018327일 시행과 동시에 당일 일부 개정 됐다고 적시하고 있다. 편집자 주)

 

김 사무총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은 입법과정에서 연명의료와 호스피스가 믹스됐다. 더 나은 호스피스제도로 발전하려면 궁극적으로 헤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앞으로 다가올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에서 암투병 임종기케어 등에서 초밀한 호스피스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약간 다르다. 연명의료결정은 절차에 관한 것이고, 호스피스는 말기환자 임종기 돌봄"라고 정의했다.

 

이 밖에 이 법의 시행 1년을 뒤돌아보면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추가로 논의해야 할 과제로 서식간소화 의식 없는 무연고자, 독거노인, 외국인 등 제한적 대리결정 제도 도입 지정대리인제도 도입 현재 미성년자 의사결정 구조를 들었다.

 

또한 병원 윤리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제도 개선 및 본인 작성 가능 의사 2인 이상의 판단의 지속 여부 임종기 관련 의료현장에서 자율적 의사결정 문화 구축 등도 추가로 논의할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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