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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위해 자문위원 꼼수부리는 복지부 장관 사퇴 촉구

약사회, 식약처 현행유지 입장…뒤집기는 국회 국정감사를 조롱하는 것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의 확대를 목적으로 자체 선정한 전문가 자문위원들을 활용하려는 것과 관련, 꼼수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담당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22일 ‘복지부의 꼼수와 만행을 규탄하며 복지부 장관과 담당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의 현행화인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확대하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했다.

약사회는 “서면답변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16일자로 복지부에 회신을 보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검토 기준은 ‘수정사항 없음’, 안전성 기준과 제품명 등은 ‘현행화’로 결론지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복지부는 돌연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에 대한 심의·자문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자체 선정한 전문가 자문위원들에게 ‘투 트랙’으로 동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3개월 만에 뒤집기 시도는 국회 국정감사를 조롱하는 거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식약처의 안전성 기준 검토 ‘현행화’라는 국정감사 답변이 나온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무시하고 식약처 중앙약심에 다시 검토를 요청 한다는 것은 국회를 조롱하고 복지부가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같은 정부 부처인 식약처를 압박하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복지부가 자체 구성한 자문위 또한 별도로 위원회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전문가 개별로 접촉하여 그 결과를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 개개인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피력하기 어렵고, 이러한 방식의 밀실 개별자문은 제3자가 알 수 없는 구조이기에 얼마든지 그 결과가 편집·왜곡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등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관임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사제도분과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의 업무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해당 위원회를 비법정위원회인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단순 보조 기구로 격하시키고 별도로 밀실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하려는 바, 이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 시키려는 복지부의 꼼수와 만행에 불과할 따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작년 국정감사에서 식약처 안전성 기준 검토 결과는 “현행대로”

앞서 지난 2018년 10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안전성 기준은 형행대로로 결론 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순례 의원은 2012년 당시 식약처 내 중앙약심 분과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처음 심의·의결한 바를 상기시키며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지정심의위원회 표결에 의존하고 있는 복지부를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지정심의위원회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앙약심 관련 분과위에서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심의·자문 받을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도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전향적으로 답했는데 3개월이 지나 뒤집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김 의원의 요구대로)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는 식약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다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고, 보건당국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2018년 10월 29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대해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식약처가 안전성 기준 검토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현행대로’였다고 서면을 통해 답변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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