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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1개 안전상비약 15일부터 편의점 판매

판매가, 약국에 비해 높아…1만2천여개 판매처 등록

내일(15일)부터 의약품 중에서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중 11품목의 안전상비약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판매품목으로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소화제: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파스: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등 11품목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총 13개 품목이 지정됐는데 11월15일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모두 11품목이며, 나머지 2품목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훼스탈골드정’은 12년 12월, ‘타이레놀 160mg'은 13년 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제품 포장에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해 기재토록 했다.

앞서 편의점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를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지정(9월21일)해 24시간 편의점 점주들에게 4시간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구에 판매자로 등록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자는 1만5191명.(전체 편의점 23천 개 중 약 66%)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 편의점은 전체 2만3천개 가운데 약 50%인 1만1538개 규모이며, 현재까지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 예정에 있어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13일 현재 등록 신청 1만 2천여개)

이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포장단위, 표시기재 변경, 의약품 도매허가 기준 합리화 등 안전상비의약품의 원활한 생산·유통을 위해 제약업계 및 편의점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했다.


이외에도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농어촌에 있는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되며,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간호사, 조산사 등)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특수장소에 대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생산업체가 취약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무료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의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4시간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해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12.11월)해,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편의점 취급외 품목 사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5월 약사법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안전성 확보 논의를 거쳐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7월5일) 한 바 있다.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에는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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