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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안전성 확보된 일반약에서 지정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 6월중 품목지정 논의 마무리

약국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오남용 우려, 금기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월15일부터 약국외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를 1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향과 논의범위를 정했으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에 대해 각 위원의 의견을 들었다.

위원회에서는 야간·공휴일 소비자들의 상비약 수요를 감안해 오남용 우려가 적고, 복용시 주의해야 할 특정 금기가 없으며, 특히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이외 표시방법 개선 등 품목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제약·유통·약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금년 11월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 중에 품목 지정과 관련된 논의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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