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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추나요법 건보 적용 환영, 국민 건강 위한 합리적 조치"

보건복지부 건정심, 내년 3월 중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확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추나(推拿)요법 건강보험 적용 결정과 관련해 한의계가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9일 이뤄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이 같은 결정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 조치라면서, 최상의 추나진료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건정심은 29일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환자 등록 시스템 등을 구비한 후 내년 3월 중에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2015년 2월 추나 등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 질환의 한의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작년 2월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해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무려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만족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1위를 기록했다. 

한의협은 "추나요법은 한약진흥재단이 조사한 '2017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치료법에 포함될 정도로 국민 요구가 높고,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도 추나시술을 받는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추나요법 급여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나아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한의약이 국민 건강 증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확정됐으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약 6조 원 중 한의약 분야에 투입된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가 국민 요구도가 높은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 · 임상연구 결과 등을 통해 안전성 ·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일부 몰지각한 양방의사들이 말도 안 되는 악의적 폄훼로 여론을 호도하고, 심지어 급여반대 야외집회 등 물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양방의료계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을 거짓 선동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아직도 양의계 내부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 등 비도덕 · 비윤리적 범법행위에 대한 내부 자정과 서양의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 · 발전 등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일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 수기치료로 △골격계 기능 이상 · 관절가동성 장애에 대한 관절교정을 주로 하는 '정골 추나술' △경혈에 대한 자극 및 근육 · 인대 · 근막 등 경근의 기능 이상을 바로 잡는 '경근 추나술' △수동 · 능동운동을 통해 경근 · 관절의 기능 이상을 해소하고 국부의 운동 기능을 개선하는 '도인 추나술' 등이 있다.

특히 추나요법은 △척추관절과 같은 근육 · 관절에 나타나는 추간판탈출증 △근육 · 인대의 염좌 및 증후군성 질환 △신경성 및 스트레스에 의한 근육통 · 두통 · 불면증 · 복통 증후군 · 마비질환의 운동 재활 등에 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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