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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항의서 전달

방상혁, “급여화 논의 앞서 안전성 유효성 검증 선행돼야”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일행이 28일 11시 40분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검증 안 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를 개최한데 이어 항의서를 심평원 서울사무소 2층에 있는 보건복지부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에게 전달했다.

의협은 항의서에서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 한다.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 또한,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임상적 효과(통중, 기능개선)가 통계적 유익성은 가지지만, 효과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리스크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추나요법을 동맥경화 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 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기타 사지 마비, 하지 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추나요법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한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불합리한 물리치료 기준을 즉각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현행 한방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이 104.4%인 상황에서 검증 안 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에서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약 1천억원 규모로 투입하기 보다는 그간 건강보험 재정적 이유로 엄격히 제한되어 왔던 물리치료 기준들을 대폭 완화하여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건강보험 제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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