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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 3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단순·복잡·특수(탈구)추나 기법 별로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 본인부담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하여 본인부담률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했다.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하여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하여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을 2015년 2월에 마련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65개 기관(한방병원 15개, 한의원 50개)에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해 시범사업한 결과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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