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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미진 이유로 ‘반대’

의협, 한의사에 의한 추나요법 안전한 시술 아냐

의과가 한의과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미진을 이유로 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일방적인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포함한 즉각적인 전면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9일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 원안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반대했지만 통과됐다. 
 
이에 의협은 추나요법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가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전체 한방기관의 1%를 대상으로 시행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한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의 검증만으로는 향후 많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수가 수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2012년 심평원에서 발주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에 따르면 한방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은 104.4%로 이미 자원 투입대비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첩약·약침 등 비급여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익은 더 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금번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제안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에서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행태가 합리적인 비용 효과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의도적인 한방 퍼주기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인식에 씁쓸함마저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요구와 효율성, 두 부분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부분임에도 정부는 한방 퍼주기식 급여화에 매몰되어 건강보험 재정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 필수적인 의료에 대해 우선 급여화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의사에 의한 추나요법이 안전한 시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의사는 정작 이러한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둔 것도 시비했다.

의협은 “치과와 약사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째서 유독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만을 별도로 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해체하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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