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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싱겁게 끝난 양재수 자격시비…불씨는 남아

자격 묻는 찬반에 반대동의 186표 압도적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파견 대한의사협회 고정대의원 자격시비가 싱겁게 끝났다.

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 초두에 ‘양재수 대의원 자격 심의 반대동의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이 186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먼저 김세헌 대의원이 양재수 대의원의 자격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양재수 대의원이 표결하면 문제다. 우려하던 바가 발생했다. 양재수 고정대의원에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의하면 의협 파견대의원은 의장 1인과 운영위 추천 1인이다. 그런데 양재수 대의원은 의장도 아니고 운영위 추천도 아니고, 의장의 추천이다. 의장의 추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의원은 “무자격 대의원이 1명 있으면 1표차이면 의결은 무효가 된다.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된다. 그런데 양재수 대의원이 ‘경기도의사회 회칙 수정인가는 무효라고 주장한다.(수정전 회칙으로는 양재수 대의원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편집자 주) 임수흠 의장도 어제 에결위에서 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수정 인가된 의협 정관도 무효인지? 꼭 정리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강중구 대의원이 경기도의사회 내부 문제라고 반박했다.

강중구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내부 문제에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고정대의원은 경기도 집행부와 운영위가 선정했다. 이에 김세헌 대의원이 반기를 드는 건데 내부 문제를, 의협 본회의에서 토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호익 대의도 “경기도의사회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옳다.”고 했다.

임수흠 의장은 찬성과 반대 각 1명씩 대의원의 발언을 듣겠다고 했다.

이에 변성윤 대의원은 김세헌 대의원의 발언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변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일이 아니다. 어재 열린 예결위에서 의협 법제이사가 ‘법무법인 의성에 판정이 나왔다. 양재수 대의원은 자격이 없다. 나머지 3분도 정식대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어제 예결위에서는 양재수 대의원은 의결권 발언권을 못 가졌다. 그런데 오늘 정총에서 바꿔야 하나? 어제 예결위 의결은 뭐가 되나? 이미 자격 없음이 결정 났다.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장락 대의원은 김세헌 대의원의 발언을 아예 논의하지 말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대의원은 “오늘 정총에서 할일이 많다. 경기도의사회 파견 양재수 대의원 자격은 결국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효율적 총회를 위해 심의 반대이다. 질의 토론 표결 무시하고 바로 표결하자. 과반수가 반대하면 안건처리 없는 것으로 부탁한다.”고 제안했다.

임수흠 의장은 “회의법에 따라 최장락 대의원이 제안한 양재수 대의원 자격 심의결정 반대를 묻겠다. 찬성은 1번, 반대는 2번이다.”라고 했다.

이에 플로어에서는 방청회원이 “무자격대의원 참석은 전부 무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의반대동의 투표 결과, 찬성 186대, 반대 37표, 기권 1표로 나왔다.

이에 임 의장은 “(양재수 대의원 자격) 심의 종결하겠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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