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62개 시·군·구 102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21년 10월부터 본사업 도입의 전단계로서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4년 1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가급여기관 대부분이 1~2종의 급여만을 제공하고 있어 방문급여(요양,목욕,간호) 기관(1만7696개) 중 3종 모두 제공하는 기관은 545개(3.0%)에 불과하며, 이로인해 2023년 12월 기준 재가수급자의 78%가 1종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해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참여 공모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 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달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총 12개소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하는 본 사업은 주야간보호 시설 기반의 통합재가기관이 어르신과 한 번의 계약으로 세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이 협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및 단기보호 서비스 등이 있다. 또, 매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뤄지는지 점검(사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 회의를 통해 수급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의 케어조정자와 기관의 사례관리자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등이 가능해 지역사회 거주지원(Aging in Place)을 실현토록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확대해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맞춰 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필요 시 의료‧특화서비스를 혼합해 제공할 예정이고, 예비사업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 해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