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MRI, 비급여 존치 원칙으로 대응한다”
의료계가 척추·근골격계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비급여 존치를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질환이나 재정, 환자규모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회장은 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달 의협이 구성한 ‘척추·근골격계 MRI 검사 급여화 대응 협의체’ 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이날 박 회장은 “특위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5개과의 학회·의사회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될 것”이라며 “특위는 이달내로 시작하게 된다. 비급여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8월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 척추 MRI, 내년 근골격계 MRI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그는 “재정이 어디까지 허락할지, 어느 수준까지 급여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해, 복지부에 먼저 제안을 하려고 한다”며 “아직 기간이 있으니 질환, 재정, 환자규모 등 고려하고 외국사례 등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