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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척추 MRI, 비급여 존치 원칙으로 대응한다”

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회장, ‘제한적 인정’은 검토
질환, 재정, 환자 규모 등 고려해 철저히 분석할 것

의료계가 척추·근골격계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비급여 존치를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질환이나 재정, 환자규모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회장은 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달 의협이 구성한 ‘척추·근골격계 MRI 검사 급여화 대응 협의체’ 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이날 박 회장은 “특위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5개과의 학회·의사회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될 것”이라며 “특위는 이달내로 시작하게 된다. 비급여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8월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 척추 MRI, 내년 근골격계 MRI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그는 “재정이 어디까지 허락할지, 어느 수준까지 급여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해, 복지부에 먼저 제안을 하려고 한다”며 “아직 기간이 있으니 질환, 재정, 환자규모 등 고려하고 외국사례 등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경외과의사회는 의협 특위 외에 자체적으로도 특위를 운영한다.


박 회장은 “의사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어느정도 만들어 진 기준은 있다. 다만 5개과 모두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신경외과 내에서도 이번달 내로 특위를 만들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신경외과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 와중 학술대회를 추진하면서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예년에 6~700명씩 참석하던 인원을 사전등록 300명 이내로 제한했고, 열감지 카메라, 문진표 제출, 체온 측정 등 학회장 입장에 여러 방역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세션 사이 강사가 바뀔 때 마다 스프레이로 소독 방역도 진행했다.


그러면서도 의사회는 두경부-견갑부-상지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TPI)를 주제로 27명의 의료진이 좌장과 강좌를 맡아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했다.


박진규 회장은 “고민이 많았다. 최신의 의학지식도 전달하고, 필수평점도 있고 그래서 진행을 하기로 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한사람이라도 감염자가 생기면 모든 학술대회에 지장이 있다. 굉장히 부담스럽긴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신경외과 의사들만의 잔치가 이제는 통증을 다루는 여러 분과들의 축제가 됐다는 사실에 감사를 표한다”며 “많은 개원가 원장님들이 앞장서서 훌륭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어 더욱 감사하다. 학술대회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