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정학회는 2026년 3월 20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를 앞두고 유병현 회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제5대 회장에 이어 연임되며 학회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유 회장은 싱가포르 조정협약, 의료분쟁 및 의료감정 제도 등을 중심으로 조정제도와 분쟁해결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의료인의 형사책임 면제와 관련된 제도적 논의를 선도해 온 인물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연구 성과와 문제의식을 학계와 실무계에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으로 시작됐으며, 유병현 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의학과 법학의 통섭을 바탕으로 한 의료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이 축사를 통해 조정제도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학회의 학문적 기여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유병현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학과 법학의 긴밀한 통섭이야말로 현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 열쇠”라고 밝히며, 조정을 통한 상호 이해와 치유 중심의 분쟁 해결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의 형사책임 면제 논의와 관련해, 조정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중심으로 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이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조정을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 경우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방어적 진료를 완화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본격적인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고, 현행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제1세션에서는 안지현 대전고등법원 상임조정위원이 ‘조정위원의 역할과 협상기술 – 의료분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강윤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임준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학과 의학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제2세션에서는 김지철 서울남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이 ‘법원 민사조정 활성화 및 민사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향재 인천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장과 이준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실무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각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의료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정제도의 역할, 조정위원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제도적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조정이 단순한 분쟁 해결 수단을 넘어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관계 치유를 도모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학술대회 말미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됐으며,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분쟁조정과 민사조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후 유병현 회장의 폐회사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장차 조정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대학생들도 대거 참여해 학술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참여는 조정제도의 미래 인재 양성과 학문적 저변 확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조정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의학과 법학의 융합적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의 발전을 통해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갈등 해결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학문적 연구와 실무적 논의를 결합한 학술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조정제도의 사회적 확산과 제도적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