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신경외과 조정기 교수가 지난 9월 15일부터 3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6회 인도척추신경외과학회(26th Neurospinal Surgeons’ Association of India)에서 특별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인도 척추신경외과 의사들의 가장 큰 학회로서, 주최국 인도 외에도 영국, 터키, 브라질, 일본의 척추외과 의사들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대한최소침습척추외과학회(Korean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Society) 4명이 대표로 초청받았다. 조 교수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의 요령과 함정 (Tips and pitfalls of Unilateral Biportal Endoscopic Spine Suurgery)’라는 제목으로 대해 그간의 경험을 통한 강의를 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얻었다. 조 교수는 “인도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브라질 등 많은 의사들의 질문과 병원을 방문에서 수술을 참관하고 술기를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졌다”라면서 “이번 학회를 통해 다시 한번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에 대한 관심과 인기를 실감했다”라고 밝혔다.
한양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조정기 교수팀은 병원에서만 진단 가능한 요실금, 빈뇨 등 하부요로증상을 일상생활 내에서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진단법’을 개발했다.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진 하부요로증상(요실금, 야간 배뇨, 잔뇨 등)은 20세 이상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45.2%)이 발병하는 흔한 질환이며, 최근에는 40대 이상 젊은 층에서도 발병율이 늘고 있다. 특히 요실금이나 절박뇨 등이 심하면 숙면을 방해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질병이다. 하부요로증상의 진단은 최고요속, 소변시간, 소변량, 잔뇨량을 측정해 종합적으로 진단하며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병원을 방문해 요속검사나 요역동학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에서 시행하는 요속검사나 요역동학검사는 시간이나 공간에 따른 불편함과 수치심 등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환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조정기 교수팀은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준홍 교수팀과 함께 장단기기억 딥러닝 알고리즘(Long Short-Term Memory, LSTM)을 설계해 기존 요속검사를 대신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하부요로
교통사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해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문제는 유사한 소송의 반복에 따라 구상금 환수가 지연되고, 징수독촉 및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하며, 가해 당사자와 민간 손해보험사에도 많은 불편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의 조정·중재 처리기간 자료를 보면 평균 처리 기간이 2016년 91.3일에서 2020년 126.2일로 35일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기한은 30일까지 연장 가능한데 2020년 기준, 25개의 진료과목 중 13개의 과목이 법적 처리기한인 120일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평균 ‘조정’기간이 길어진 것은 약제과(214일), 내과(147일), 소아청소년과 (135.9일), 정형외과 (135.1일) 등 일부 과목에서 조정 기간이 길어진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6년 11월 이후 일부 중대 사건이 자동개시되면서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져 처리기한이 오래걸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법적 기한을 어기지 않도록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을 지원하는 상근인력인 조사관과 심사관의 인력을 보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