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연구개발 우수 의료기기 10개 내외 기업 대상 신규 인증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6일부터 8월 4일까지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3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인증기준에 따른 서류 및 구두 심사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1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차‧제2차 인증기업은 총 41개소로, 인증 유형은 연매출액에 따라 혁신 선도형(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과 혁신 도약형(연 매출액 500억원 이하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8% 이상)으로 구분하고, 인증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제1차 인증기업은 선도형 7개소와 도약형 23개소 등 총 30개소이며, 인증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다. 제2차 인증기업은 선도형 2개소와 도약형 9개소 등 총 11개소이며, 인증기간은 2022년 1월 12일부터 2025년 1월 1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공동 주관하는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신현영·최재형 국회의원의 환영사와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의 인사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의 축사 등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김성완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어서 이재갑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의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의 역할과 성과’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이 ‘의료기관 종사자가 바라보는 인증제도’를 발표한다. 또한, 서인석 대한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이 ‘중소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지영건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법제이사가 ‘의료기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제언한다. 아울러 토론에서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지규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보험이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가 2020년 6월 1일부로 시행돼, 어느덧 시행 2년이 넘었다. 과연 EMR 인증제도는 왜 필요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의료 기관이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봤다. 현대는 데이터의 시대다. 전자기기의 발달로 사람들은 이전보다 많은 데이터를 손쉽게 다룰 수 있게 됐다. 우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것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의료 기관에서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는다. 이 기록은 시스템에 저장돼, 더 적합한 치료와 처방을 선택하도록 돕는 데이터가 된다. 평소에는 병원 내에서만 데이터를 잘 보관하면 된다. 하지만 누구나 여행이나 이사 등 다양한 이유로 다른 병원을 방문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병원 간의 데이터 호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국가적 표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 기록 등 데이터를 연동하여 확인할 수 있다면, 국민은 어디서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도 환자의 과거 데이터에 근거해 진단을 내리기 쉬울 것이다. 또한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