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변경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해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