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주 콜센터 직원 직고용 정당성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외주 콜센터 직원 직고용 요구는 ‘타기업 정규직의 공기업 직고용’ 요구로 정당성이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라 일축했다. 논란의 외주 콜센터 직원은 현재 외부인력공급회사의 정규직이다. 즉 지금까지의 파업 역시 건보공단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타기업 정규직의 공기업 직고용’을 위한 파업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기존 공기업들의 정규직화 사례와는 다르게 다른 회사 정규직인 본인들을 공단의 정규직으로 직고용해달라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외주 콜센터 근무 경력을 가산점 삼아 다른 취준생들처럼 정규직 채용과정을 거쳐서 입사를 해도 된다”며 “이런 정도(正道)를 두고 직고용을 주장하는 것은 처우가 좋고 안정적인 공기업에 무혈입성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고용이 이뤄진다면 젊은 취업준비생들과 건보공단 직원들은 극심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신입 채용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