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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건보공단 외주 콜센터 직원 직고용 요구 논란

콜센터 직원 직고용할 경우 ‘청년 신규 일자리’ 사라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주 콜센터 직원 직고용 정당성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외주 콜센터 직원 직고용 요구는 ‘타기업 정규직의 공기업 직고용’ 요구로 정당성이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라 일축했다.


논란의 외주 콜센터 직원은 현재 외부인력공급회사의 정규직이다. 즉 지금까지의 파업 역시 건보공단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타기업 정규직의 공기업 직고용’을 위한 파업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기존 공기업들의 정규직화 사례와는 다르게 다른 회사 정규직인 본인들을 공단의 정규직으로 직고용해달라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외주 콜센터 근무 경력을 가산점 삼아 다른 취준생들처럼 정규직 채용과정을 거쳐서 입사를 해도 된다”며 “이런 정도(正道)를 두고 직고용을 주장하는 것은 처우가 좋고 안정적인 공기업에 무혈입성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고용이 이뤄진다면 젊은 취업준비생들과 건보공단 직원들은 극심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신입 채용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작년 8월 마련한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평균 증가율의 200%이상인 기관’은 신규 일자리를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채용인원이 901명이었던 건보공단이 정규직 채용 규모를 훌쩍 넘는 콜센터 상담원 약 1600명을 일괄 전환한다면 신규채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건보공단의 회계처리에서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 소요만을 대상으로 하고 외주 콜센터는 별개의 사업비용으로 계상돼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액인건비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어 콜센터 상담원들을 직고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돼 자연히 현재 건강보험 임직원들에게 사용되는 급여비, 복리후생비 등의 삭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콜센터 직고용 문제에 관해 공단 산하에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구성해 총 14회 개최했는데, 현재 협의회 참여 위원과 관련 내용 등 모든 것이 대외 비공개라고 알려져 있다.


서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누가 어떤 논의를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직고용’을 결정한다면 이런 ‘밀실 결정’을 우리 청년들과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