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심뇌혈관 필수의료 강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사통계, 예방사업 등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2위, 뇌혈관질환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70대의 경우 심장질환 2위, 뇌혈관질환 3위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생존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앙-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 센터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 환자가 발생하든 적합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13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만 있을 뿐이다. 고령화시대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종합계획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설립 후 회의조차 열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