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는 약물 유통을 근절시키겠다고 칼을 뽑아들었지만, 여전히 약물 불법 유통이 만연하다.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 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나 치과 의사의 처방에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제품을 거래하는 대형 플랫폼들은 물론 각 질환 또는 공통된 관심사를 다루는 커뮤니티에서도 몰래 약을 손에 넣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등 갈수록 약물 불법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 마약류는 물론, 각성흥분제, 발기부전 치료제, 낙태약, 식욕억제제 등 많은 약물들이 합법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몰래 국민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마약류나 각성흥분제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위험성이 더더욱 크고, 식욕억제제는 외모에 관심이 높은 시기인 청소년들, 미성년자도 SNS를 통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나비약이라고도 불리는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은 중독성, 환청, 환각 등의 부작용 때문에 마약으로 지정됐으며,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 2021년 5월 기준) 36만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식품 분야는 16만 3448건이고, 의료제품 분야는 19만 6740건이다. 식품의 경우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적발 실적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식품일 경우에 해당이 되며, 부당광고와 불법유통 문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제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적발되고 있는데, 의약품과 마약류의 경우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광고)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약품의 경우 3만여건, 마약류의 경우 5000여건이 평균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회 이상 재적발된 업체 또한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상당수가 해외직구 또는 SNS를 통해 재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이상 재적발 업체의 경우도 31개 업체(식품 16개, 의료제품 15개)로 밝혀졌는데, 이 중에는 얼마 전 코로나 효능으로 논란이 일었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