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및 사후보상 등 추가대책을 지속 추진하며, 코로나19 대한건강보험 적용도부분 종료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4대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특히 지난해 저출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필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 규모의 분만 수가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으며,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 이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에도 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및 난임시술 등으로 조산아·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에 2024년 1조4000억 이상 집중 투자를 이어나간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3년 의료기관 수익·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과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만·중증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
의료개혁을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의료현장의 기피 요인을 해소하고, 늘어난 인력이 현장에서 활동할 10년 후를 내다보는 과제를 준비하며,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2월부터 추진하되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 등은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으며,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과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있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을 비롯해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원활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 대응을 위해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 조건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미리 간단한 이용 신청과 인증 절차를 거쳐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은 경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과 수술실 등이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플랫폼에 환자를 의뢰하면 최적 병원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 전원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해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추가적 규제 완화는 4월 22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에만 적용된다. 조규홍 제1차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의료개혁특위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3개소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하여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자안전 교육 및 홍보를 비롯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보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별 중소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는 ▲강원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총 5개소가 지정됐으며, 지난 3년간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며 지역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초석을 다졌다.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는 기지정된 센터의 소재 지역이 서울과 강원 지역임을 고려해 충정·전라·경상권에 각 1개소 지정 예정으로, 공모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과 협회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3개소 지정 외에,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을 원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 100%로 신청할 수 있다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려면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와 전문·전담간호사 대상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개편 및 보수교육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가 4월 18일 LW 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이날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강조했다. 먼저 김 교수는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의사 ▲전문간호사 ▲일반간호사 ▲전담간호사(PA) 등 여러 직종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전했다. 특히,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와 관련해 ‘2022년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처음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됐는데, 13개 분야의 업무범위가 모두 동일하게 4개의 항목으로
정부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하고,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모 기간은 4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이며,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2020년 11월)을 시작으로 종합병원(2021년 4월) → 병원(2021년 8월) → 의원급(2023년 4월) 순으로 순차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공모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 왔다. 또한 202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칭 전담간호사 교육이 시작됐다. 대한간호협회는 4월 18일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전담간호사 업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담간호 강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와 환자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담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업무 일부를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업무의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교육은 전담간호사 업무 합법화에 대한 근간을 제시한 의료법의 상위법률인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행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날 전담간호사 강사 양성교육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전담간호사로 신규 배치 예정 또는 전담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담간호 공통이론교육을 진행하고, 25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22곳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1차년도) 지역들을 선정했다고 4월 17일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공모했으며,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2개월간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청 의사 수 ▲지역적 균형 ▲환자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규모 ▲군(郡) 등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22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이번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로는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참여 신청 의사는 시범사업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