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 200% 상한 인상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200%로 상한을 인상하고, 코로나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번 개선조치에 따라,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위의 병상단가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