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의 사각지대, 법이 못 담는 임상의 한계 나눠
국내 연명의료결정법 도입 5년을 맞아, 임상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돌아봤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지난 9월 15일, 서울대병원 윤덕병홀에서 제6회 심포지엄 ‘연명의료 결정의 사각지대’를 개최했다. 센터는 매년 완화의료 관련 주제로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임종과정 판단이 어려운 환자의 치료 관련 결정’, 2부에서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대리의사결정’을 다뤘다. 김범석 센터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심포지엄에 340여 명이 등록하시면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다. 5년 전 2018년 2월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며 많은 발전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 일하면 느끼는 사각지대의 어려움이 많아,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축사에서 “서울대병원 임상윤리센터는 명실상부한 임상윤리시스템을 선도하고 있다. 의학의 목적은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지만,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의료현장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무연고자 등에게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