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안 즉각 폐기하라”
“간호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은 도외시하는 간호법안, 즉각 폐기하라”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예정인 간호법, 간호·조산법 제정안에 대한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해당 제정안들에 대해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면허체계 왜곡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타 직종까지 아우르는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인 근무환경 개선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 전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하여, 동 법안이 악법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으로서, 의료법을 기본으로 보건의료직역을 통합 규율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