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항암제 병용요법과 관련해, 기존 급여 약제가 급여 신청 중인 비급여 신약과 병용 투약되더라도 기존 급여 약제에 대한 급여 적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 조치를 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4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허가된 항암요법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요양급여로 인정된 약제의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명시했다. 그간 항암제 병용요법의 급여기준은, 기존의 급여 약제와 새롭게 사용되는 비급여 신약을 병용할 경우 전체를 비급여로 간주해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 중단 또는 포기의 위기에 내몰렸고, 실제 치료에서 급여 약제가 있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실질적인 조치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전향적 결정이라 평가된다. 첫째, 오랜
Trop-2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최초의 항체-약물 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인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 고비테칸)는 삼중음성유방암(mTNBC) 3차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이다. 전체 유방암의 약 11%를 차지하는 삼중음성유방암은 전이가 되면 5년 생존율이 크게 낮아져 기존의 치료법보다 더욱 효과적인 치료제가 절실하다. 특히, 30~40대 젊은 여성 환자의 비율이 높아 개인의 질병 부담을 넘어 가정과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질환이다. 트로델비는 미국 FDA(2020년 4월 22일), 유럽 EMA(2021년 11월 22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2023년 5월 9일)에서 허가받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약 가격 결정 시 참조하는 A8 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35개국에서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트로델비는 1사이클(3주) 약값이 약 1,500~2,000만 원에 이르고, 연간 약값만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제이다. 환자들은 이처럼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우
위암치료제 빌로이와 식약처 허가를 동시에 받은 바이오마커 클라우딘18.2 양성 여부 확인을 위한 동반진단 의료기기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로 인해 빌로이가 출시돼도 말기 위암 환자들이 비급여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정부는 신속히 개선해라. 2024년 9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클라우딘18.2(CLDN18.2) 양성이며 HER2 음성인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해 사용하는 1차 치료제로 ‘빌로이’(성분명: 졸베툭시맙)를 허가했다. 이와 함께 “CLDN18.2 양성 여부는 식약처에서 승인한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이용해 평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식약처는 동반진단 의료기기인 한국로슈진단의 VENTANA CLDN18 (43-14A) RxDx Assay도 같은 날 동시 허가했다. 빌로이는 일본(2024.3.26.), 영국(2024.8.14.), 유럽 EMA(2024.9.19.), 미국 FDA(2024.10.18.), 캐나다(2024.12.13.), 중국(2024.12.25.)에서도 동일하게 허가됐다. 빌로이 치료 대상이 되는 클라우딘18
10월 6일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국회·보건의료공급자·국민 등이 환자의 투병과 사회복귀, 권익 증진 관련 정책·입법에 관심을 갖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부터 제정된 ‘환자의 날’이다. 올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개최한 제4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는 ‘아파도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의 생명과 직결된 신약 동정적 사용제도 및 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이라는 대주제 아래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날 대표 발제를 맡았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정부가 의약품 무상공급 환자 지원 프로그램과 비급여 약제비 환자지원 프로그램 관련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통합해 관리할 주체를 지정한 후 관리·감독하고 공식플랫폼을 운영해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제도 개선 방안 △의약품 무상공급 환자지원 프로그램 개선 방안 △비급여 약제비 환자지원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제약사가 임상시험 승인 신청 시 ‘치료목적 사용승인제도’ 진행 여부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10월 6일(목) 오후 1시 30분~4시 30분 대방역 3번 출구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을 개최한다. 환자의 날은 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국회·보건의료공급자·국민으로 하여금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 관련 정책·입법에 관심을 두도록 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범 10주년인 2020년 제정해 매년 10월 6일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제3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처음으로 대면 행사로 열리며, ‘외부 기관∙단체의 축사, 환자 관련 유공자 표창,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순서로 진행된다. ‘환자 관련 유공자 표창’에는 ‘입법활동, 인권활동, 언론활동을 통해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법조인, 기자 각각 1명씩과 개별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환자로서 환자에게 완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거나 환자의 투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거나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는 등 공익활동을 전개’한 환자 7명을 선정해 수상한다. 수상자 선정은 환자단체연합회 소속 9개
환자들이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 의원과 의료사고 유가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세요’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수술실, 신생아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성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행정처분 이력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20여개가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들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수술실에서 환자가 전신 마취돼 의식을 잃으면 집도의사를 몰래 다른 의사로 바꾸는 유령수술, 간호조무사·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하는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행위 등은 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