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월 법원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공식선언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는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기반이 다르다고 반박함에 따라 당분간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법원 판결 확정’은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이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의미한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법원도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중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해졌음에도, 안전관리책임자 누락으로 실제 한의원에 X-RAY 설치시 책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모호해진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불합리하게 누락돼 있던
대한한의사협회가 ‘2023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한의약 발전 공로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각종 법률안 개정에 앞장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과 세계 청소년들의 건강 돌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가 2023 한의혜민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월 12일(화) 오후 7시부터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5주년-한의신문 창간 56주년 기념식 및 2023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조형국 언론비서관 축사 대독),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축사 대독),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상 국회보건복지위원)과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유상기 대한한약협회장, 최영섭 한국한약유통협회장, 김월진 서울약령시협회장 등 국회 및 정부인사, 한의계 내외
한미모가 한의협의 무분별한 고발에 대한 맞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사의 미래를 위한 모임(한미모)은 한약사 면허 취득 자가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한다며 고발당한 사례를 제보받아 사실 확인을 진행하던 중, 고발 주체가 대한한의사협회임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한약사가 입수해 제공한 한의협 공문에 따르면 고발내용의 요지는 질병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한미모는 이에 대해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지금은 한의사도 자기 환자에 대해서는 한약을 직접 조제하고 있고, 한약사도 복지부가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한약을 처방하고 있으며,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한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 처방이 한약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사는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된 한약 처방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이 있다면 당연히 환자와 상담해 한약을 처방하고 조제해줄 수 있다”며, “한의협이 알면서도 이러는 것이라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모는 일반인이 식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한약재도 잘못 복용하면 환자에게 해로울 수 있음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양의계의 ‘한의약육성법’ 폐기 주장은 오히려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착각과는 달리,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한의계는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양의계가 이처럼 한의약육성법의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지금까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악의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는 양의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진솔한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양의계가 마치 한의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돼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을 들먹이는 행태 역시 무지의 소치에 불과함하다고 비판했다. 202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중 한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3.3%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의약육성법의 시행과 관련한 예산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지 않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