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시중에 무허가 녹용 절편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과 한의약계에 피해를 주는 무허가 녹용 판매업체는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녹용 절편을 제조, 판매하고 유통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41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선량한 국민과 한의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다시는 동종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한의의료기관들이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부실한 관리와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한약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도 높은 처벌로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경상환자의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거듭 반대입장을 밝히고, 즉각적인 폐기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국토교통부 주최로 9일 개최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충분한 치료기간 보장과 근거 없는 치료 8주 제한 철회를 주장했다. 김영수 이사는 “이번 국토부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고, 그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 중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한다’는 통계를 발표했으나 감사원 감사보고서와는 차이가 있고, 보험사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동사 사고 관련 데이터 역시 조사 방법에 따라 수치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는 국토부와 손보사측에서 주장하는 과잉진료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의사 참여 없는 의사인력 추계는 의료체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며, 의사 인력 수급과 한의사의 역할 및 수급은 상호 밀접한 만큼 한의사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2일 오후 1시부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는 서울역 T타워 회의실 앞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와 의료계로 이원화돼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의사 인력수급은 붕괴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과잉 배출되는 한의대 정원의 활용 방안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OECD 회원국 의사 수 통계 발표 시 의계에서는 한의사도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시가 급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의사를 증원한다 해도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한의사를 일정 기간 추가 교육 후 활용하게 되면 그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피해복구를 돕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전국의 한의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와 시도지부, 분회 및 의료봉사단체들은 수해 피해가 극심했던 충청남도 예산과 경상남도 산청,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마을 등을 중심으로 마을회관과 임시대피소를 순회하며 침뜸 치료와 한약 처방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충남한의사회(회장 정병식), 사암한방의료봉사단(단장 장기남), 사암침법학회·마음침법협회(회장 이정환)는 공동으로 지난 27일, 충남 예산지역에서 한의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한의의료봉사단원들은 수재민들을 대상으로 증상별 침 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했으며, 심리적 고통이나 심인성 통증을 호소하는 수재민들에게는 감정 및 통증의 구체화, 치료 목표 집중과 경락 기능의 수리 및 강화 등 진료절차에 따라 마음침과 사암침을 병행 시술했다. 또한, 이 날 한의의료봉사에 참여한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수재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생맥산과 쌍화탕을 전달했다. 진주시한의사회(회장 이창훈) 산하 의료봉사단(단장 어인준)은 지난 2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한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이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세 번째 궐기대회를 가졌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 정혁진, 몽 산),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 보험이용자협회(대표 김미숙) 는 지난 24일에 이어 7월 29일 오전 8시 45분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의사 회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서울·강원권 궐기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한의사 죽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과 함께 손해보험사와 국토교통부의 반헌법적 야합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이미 지난 7월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한의사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목소리가 용산에 울려 퍼졌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보험이용자협회(대표 김미숙),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 정혁진, 몽 산)는 7월 2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의사 회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경기·인천권 궐기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국민건강 외면하는 8주 제한 철회하라!”, “보험회사 눈치보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 “환자건강 외면하는 졸속입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관련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의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과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대통령실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성토하고, 이에 대한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시도시부는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30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중부권역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한의사 회원들은 ‘STOP 기습입법!, 치료권 침해하는 8주 제한 폐기하라!“, ’셀프심사 OUT!, 환자 건강권 보장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박탈행위를 중단하라!’, ‘국민건강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불리는 국토부의 기습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 초과 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고, 추가 치료 필요성에 대해
조기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약계의 기준 정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협은 ‘지속가능한 미래의료체계’ 구축을 핵심에 두고, 거버넌스 재편부터 필수의료 기반 강화, 미래의료산업 혁신까지 7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정책 제안에는 전반적으로 의료정책 재설계가 필요할만큼 세부적인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이는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의료계에 깊이 쌓여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기도 하다. 한의계와 치과계 역시 각각의 직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한의약의 제도적 접근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와 고령사회 대비 기반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대한의사협회의 정책제안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3가지 주제 아래 크게 7가지 정책이 제안됐다. 지속가능한 미래의료체계 구축 측면에서는 ▲의료 거버넌스 혁신 ▲글로벌 의료인재 양성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의 내용이 담겨있다. 의료거버넌스 혁신을 위해서는 보건부를 신설해 의사결정체계를 혁신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월 법원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공식선언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는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기반이 다르다고 반박함에 따라 당분간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법원 판결 확정’은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이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의미한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법원도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중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해졌음에도, 안전관리책임자 누락으로 실제 한의원에 X-RAY 설치시 책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모호해진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불합리하게 누락돼 있던
대한한의사협회가 ‘2023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한의약 발전 공로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각종 법률안 개정에 앞장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과 세계 청소년들의 건강 돌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가 2023 한의혜민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월 12일(화) 오후 7시부터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5주년-한의신문 창간 56주년 기념식 및 2023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조형국 언론비서관 축사 대독),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축사 대독),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상 국회보건복지위원)과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유상기 대한한약협회장, 최영섭 한국한약유통협회장, 김월진 서울약령시협회장 등 국회 및 정부인사, 한의계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