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최근 한약사가 부산광역시 약사회(회장 변정석)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 승소한 것에 대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약사들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소송이였다“며 입장을 밝혔다.앞으로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부산 D병원 앞 한약사개설약국 근처에서 집회, 시위 및 영업방해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한약사는 한약제제가 아닌 조제약,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외 의약품은 취급 자격이 없습니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 행위와 지역 약사회원들에게 한약사개설약국 취업 방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한약사개설약국에 근무하는 또는 근무 예정인 약사를 상대로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해당 시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 결정문에 따르면, 부산시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11월 11일부터 시작한 시위행위는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명시했고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를 인정했다.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해당 지역 약사단체가 약국 앞에서 피켓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신속히 시정하라고 4일 밝혔다. 유명 제약사의 이같은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는 생활용품점 유통 건강기능식품이 약국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어, 약국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이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소비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판매되고 있어 단순히 판매가격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의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과 상담을 저해하는 일부 제약사의 마케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해당 제약사에 현재 마케팅 전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생활용품점이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는 인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와 보도자료 등에 대한 신속한 정정 조치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일부 제약사가 약국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대한약
지난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 사건은 ‘사전 제조된 첩약의 불법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국민 건강을 해치고, 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다. 해당 한의사는 환자 진료 없이 미리 제조한 첩약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처방하고, 이를 통해 2020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646차례에 걸쳐 8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보험사기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현행법상 자동차보험의 한방첩약은 환자의 개별적인 증상과 질병 상태를 고려해 진료 후 조제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한의사는 이를 무시하고 사전 제조한 첩약을 맞춤형으로 처방한 것처럼 속여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허위 보험 청구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수사기관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6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한방병원의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및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방치한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라고 평가했다.지난 보도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한방병원이 ‘공진단’ 등의 인기 한약처방을 병원 제약시설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사전에 생산한 다음, 가상의 환자로 처방전을 발행한 뒤 한의사와 직원 등 내부자들에게 투약하고, 투약받은 내부자는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건 관계자들은 현재 의약품 불법 판매, 진료기록 허위작성, 의약품용한약재가 아닌 식품용한약재 사용 등의 사유로 의약관계법령을 위반해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한약사회에 따르면 위 사건은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전조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해’ 발생한 필연적인 부작용이다.한약사회는 의약분업 체계인 양방과는 달리, 한방은 아직 한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가 환자 증상에 적합한 약을 처방하고(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고, 약사가 처방전이 적절한지 한번 더 크로스체크한 뒤 약을 조제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는 특정 단체를 위함이 아닌,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현재,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국회·정부는 물론 의약계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약사법 개정 통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입증되지도 않은 환자의 약화사고 발생을 터무니없이 주장하고 비과학적인 논리로 의약품 동등성 문제를 이유로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반복해 온 의료계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의 비과학적인 일방적 주장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이제는 의료계 스스로 이러한 불신을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약계가 상호 협업해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약제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일 것이다. 정부 또한
이준석 의원의 주장은 약사 직능에 대한 무지와 오만의 극치다. 약사와 약국의 역할은 절대로 AI나 자판기로 대체될 수 없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단호히 반박한다. 약사는 결코 단순 약 조제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약사들은 의약분업의 제도적 미비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환자 상담, 약물 사용 검토, 부작용 모니터링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포괄적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 선진국 미국에서는 약사가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검진까지 담당하며, 일본에서는 약사가 재택의료의 핵심 인력이다. AI는 이러한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절대 대체할 수 없다. 약국은 단순 약 판매처가 아닌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최전선이다. 우리나라 약국은 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금연 지원 등 필수적인 공중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EU 국가들에서 약국은 일차의료의 핵심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런 약국의 다면적 기능은 자판기로 절대 대체 불가능하다.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약국과 약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약사는 노인 환자를 위한 약물 관리, 다제약물 검토, 재택 약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일본에서는 약사가 노인 돌봄 서비
대한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최재원, 좌석훈)은 12.18부터 2024년도 시·도지부 지도감사를 진행한다. 지도감사는 정관 및 감사규정에 의거 회무 및 회계 업무 등을 중심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감사단은 이를 통해 시·도지부별로 제 규정을 준수해 회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회계 운영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임상규 감사는 “각 지부별 회무추진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등을 중심으로 전년도 지도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지부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한약사회에 건의할 정책 제안 등에 대해서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도감사는 18일 대전지부와 전북지부를 시작으로 25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 총회의장, 이하 선관위)는 제41대 대한약사회장에 권영희 후보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유효투표 2만 7995표 중, 1만 978표(39.2%)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온라인투표 기본 원칙하에 우편투표도 병행된 이번 선거는 총 선거인수 3만 6641명 가운데 2만 7995명이 참여해 76.4%의 투표율을 보였다. 권영희 당선자는 숙명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시약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 이하 약사회)는 6일, 국가 무상지원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환자의 본인부담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부로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이 종료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담당약국에서는 코로나19 국가 무상지원 물량 조제 시 환자로부터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수납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약사회는 해당 매출(카드매출 등)은 약국 사업소득과 무관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질병관리청에 제기해 불합리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적극 건의해 왔다. 본회 건의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해 왔다. 한갑현 대한약사회 직무대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 약국에서 헌신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약국현장에서의 민생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시도지부에 「국가 무상지원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6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종근당 이모튼캡슐에 대한 약국 균등공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모튼캡슐 균등공급은 사전에 신청한 회원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신청약국당 배정 수량은 180캡슐(90캡슐 1병, 30캡슐 3병)이다. 균등공급 신청기간은 12.16(월)~17(화) 자정까지 진행되며, 12.16(월) 08:50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URL 주소를 발송할 예정이다. 2024년 약사회 회원신고를 완료한 개국 약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약국 소재지 기준으로 지역별 권역을 선택한 후 신청약국과 거래관계가 있는 도매상을 선택하면 해당 도매상을 통해 12.26(목)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2024년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총 11회의 약국 균등공급 사업을 진행했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