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회기가 채 5달을 남기지 않았다.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1호 인사로 영입된 최혜영 의원은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오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안성시에 출마를 준비 중인 최 의원은 재선에 성공한다면 다시 한번 보건복지위원회를 지망해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은 최 의원을 만나 의료계 현안과 총선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정부가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24시간 진료 체계입니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대면진료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법안이 처음 논의됐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제가 낸 법안 취지대로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을 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시범사업 전에 법안이 잘 논의돼서 통과됐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비대
국내 생산이 어려워 100%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BCG 피내용 백신(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무료)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소 업무 중단 등으로 BCG 피내용 백신 접종이 어렵게 되자, 접종자의 절반 가까운 영유아가 약 7~9만원 가량의 BCG 경피용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소 BCG 피내용 백신 폐기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국내 발생 이전인 2019년은 907개에 불과했지만, 코로나 국내 발생 이후인 2020년 폐기량은 2019년보다 3.6배나 증가한 3254개, 2021년 폐기량은 2019년보다 5.4배나 증가한 4,965개나 폐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2억 1811만원이다. 폐기 사유별로 살펴보면,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폐기가 매년 90% 이상이었고(2019년 842개<92.8%>, 2020년 3,118개<95.8%>), 특히 지난 2021년에는 폐기 백신의 98.8%인 4,905개가 유효기간을 경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 이력이
식약처가 현장의 수급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설치·운영해온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센터’의 공급 부족 발생 상황 신고 실적이 매우 저조해 제도 활성화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센터 공급 부족 발생 신고 실적’에 따르면 2018년 79건, 2019건 44건, 2020년 13건, 2021년 8월 9건까지 총 145건이었는데,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8년부터 신고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병원약사회는 2020년과 2021년 연달아 공급 부족 발생 신고 건수가 0건이었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올해 신고 실적이 없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현장에서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8년부터 7개 전문가 단체에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현장 수급모니터링 센터는 공급부족 발생 신고 ▲식약처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 주간 단위 공유 ▲공급중단 대응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업무를 맡고 있다. 한편, 제약사 내부사정
의사를 옥죄는 의료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또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6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돼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연일 1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79.7%,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9일 기준 전국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5.9%이지만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493개 중 절반에 가까운(49.5%) 244개가 사용되고 있었다. 준-중환자 병상 역시 가동률이 전국 평균(61.7%)보다 수도권 평균(70.8%)이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용 병상은 서울 44개, 경기 34개, 인천은 한 개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79.7%에 육박하며, 6월 30일(42%)과 비교해 보면 빠른 속도로 병상이 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증 환자가 이용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를 살펴보면 6월 30일 29개소(정원 5416명)에서 7월 19일 45개소(정원 1만 1133명)까지 확충했음에도 가동률이 53.2%에서 64.9%로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20일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국제노동협약(ILO)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을 거론하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내세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지난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조치를 당한 의사들이 대부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의료 종사자들이었다”며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할수록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이러한 법안은 발의만으로도 오히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하 성명 전문. 합법적인 의사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파업금지법안’ 폐기되어야 지난 13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333)’을 대표 발의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소위 ‘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발표 이후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8년 205만 4340명에서 2019년 206만 1084명으로 약 6천여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44.9%에서 2019년 46.6%로 +3.8%(+1.7%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8.9%에서 2019년 8.1%로 –8.9%(-0.8%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에서도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8년 325만 5234명에서 2019년 327만 4929명으로 약 2만여명 증가했다. 그러나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15.6%에서 2019년 16.4%로 +5.3%(+0.8%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23.8%에서 2019년 23.5%로 –1.1%(-0.3%p)감소한 것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운영하는 시험 중 ‘의사시험’의 경우, 실기와 필기시험 중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었지만, 나머지 시험은 면제제도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시원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었으며, 그 중 ‘의사(예비)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받았을까?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누렸으며, 실기시험에서 82명, 필기시험에서 199명이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합격 분리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 중에서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해 면제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최근 3년간 총 3322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415명 △2급 응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담당하는 전체 직종 필기시험 OMR 답안지가 여행용캐리어에 담겨 기차, 고속버스, 콜밴 등 대중교통으로 수송되고 있어, 보안과 안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시원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국시원의 문답지 수송업무 체계’에 따르면, 시험 전 날 출제본부에서 각 지방 시·도로 전세버스 짐칸을 이용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송하고 시험종료 후에는 각 지방 시험장에서 국시원(서울)으로 파견관이 OMR 답안지를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기차, 고속버스, 콜밴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사/간호사 국가시험 OMR 답안지 수송 시 이용한 대중교통은 △기차가 65회로 가장 많았으며 △콜밴(택시) 36회 △고속버스 7회 △비행기 3회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다른 시험에서는 문답지를 어떻게 수송하고 있었을까. 인사혁신처와 국시원으로부터 국회 최혜영 의원실이 받은 답변에 따르면,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비롯해 세무사자격시험,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사능력시험, 법학적성시험 등 국가가 시행하는 다수의 시험에서 전문보안업체의 특수보안차량, 보안요원을 통해 문답지 수송
최근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임신 전·후로 발생하는 우울증 관련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난임 부부나 임산부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4곳의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서 지난해 3835명이 6793건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2019년 상담·관리 인원을 살펴보면, 총 3835명의 상담자 중 절반이 넘는(53%) 2021명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발굴·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경우 상담자 396명 중 74%에 달하는 293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서는 선별검사를 통해 중등도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면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담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총 6793건 중 대면상담이 3112건(45.8%)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 상담 2578건(38%), 유선 상담 1103건(16.2%) 순이었다. 그중 중앙 난임·우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