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회기가 채 5달을 남기지 않았다.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1호 인사로 영입된 최혜영 의원은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오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안성시에 출마를 준비 중인 최 의원은 재선에 성공한다면 다시 한번 보건복지위원회를 지망해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은 최 의원을 만나 의료계 현안과 총선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정부가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24시간 진료 체계입니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대면진료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법안이 처음 논의됐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제가 낸 법안 취지대로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을 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시범사업 전에 법안이 잘 논의돼서 통과됐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비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4일 발의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들은 의료취약지역·군보건의료의 의료 공백을 개선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 등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실제로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생활환경, 급여 등)(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32.1%) 등을 답했다. 더불어 공중보건의사
“전공의 근무 주68시간 제한 추진 적극 환영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5일 전공의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 ▲연속 24시간 ▲응급상황 36시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의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초년생 의사인 전공의의 근무 여건 개선 요구에 화답한 국회의 노고에 회원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대전협은 이번 법안에 대해 지난 3월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에 이어 전공의 총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으로 단축(기존 주80시간)하는 한층 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대전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100시간(실근무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함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밝혀왔으며, 특히 의사도 생활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이 중중의료·소아·분만 등 소위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로 과도한 근로시간과 의료소송 리스크 등을 지적해 왔음을 재차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과 더불어 병원 내 의사(전문의
국내 생산이 어려워 100%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BCG 피내용 백신(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무료)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소 업무 중단 등으로 BCG 피내용 백신 접종이 어렵게 되자, 접종자의 절반 가까운 영유아가 약 7~9만원 가량의 BCG 경피용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소 BCG 피내용 백신 폐기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국내 발생 이전인 2019년은 907개에 불과했지만, 코로나 국내 발생 이후인 2020년 폐기량은 2019년보다 3.6배나 증가한 3254개, 2021년 폐기량은 2019년보다 5.4배나 증가한 4,965개나 폐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2억 1811만원이다. 폐기 사유별로 살펴보면,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폐기가 매년 90% 이상이었고(2019년 842개<92.8%>, 2020년 3,118개<95.8%>), 특히 지난 2021년에는 폐기 백신의 98.8%인 4,905개가 유효기간을 경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 이력이
식약처가 현장의 수급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설치·운영해온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센터’의 공급 부족 발생 상황 신고 실적이 매우 저조해 제도 활성화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센터 공급 부족 발생 신고 실적’에 따르면 2018년 79건, 2019건 44건, 2020년 13건, 2021년 8월 9건까지 총 145건이었는데,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8년부터 신고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병원약사회는 2020년과 2021년 연달아 공급 부족 발생 신고 건수가 0건이었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올해 신고 실적이 없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현장에서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8년부터 7개 전문가 단체에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현장 수급모니터링 센터는 공급부족 발생 신고 ▲식약처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 주간 단위 공유 ▲공급중단 대응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업무를 맡고 있다. 한편, 제약사 내부사정
의사를 옥죄는 의료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또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6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돼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연일 1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79.7%,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9일 기준 전국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5.9%이지만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493개 중 절반에 가까운(49.5%) 244개가 사용되고 있었다. 준-중환자 병상 역시 가동률이 전국 평균(61.7%)보다 수도권 평균(70.8%)이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용 병상은 서울 44개, 경기 34개, 인천은 한 개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79.7%에 육박하며, 6월 30일(42%)과 비교해 보면 빠른 속도로 병상이 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증 환자가 이용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를 살펴보면 6월 30일 29개소(정원 5416명)에서 7월 19일 45개소(정원 1만 1133명)까지 확충했음에도 가동률이 53.2%에서 64.9%로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20일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국제노동협약(ILO)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을 거론하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내세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지난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조치를 당한 의사들이 대부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의료 종사자들이었다”며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할수록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이러한 법안은 발의만으로도 오히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하 성명 전문. 합법적인 의사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파업금지법안’ 폐기되어야 지난 13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333)’을 대표 발의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소위 ‘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발표 이후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8년 205만 4340명에서 2019년 206만 1084명으로 약 6천여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44.9%에서 2019년 46.6%로 +3.8%(+1.7%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8.9%에서 2019년 8.1%로 –8.9%(-0.8%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에서도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8년 325만 5234명에서 2019년 327만 4929명으로 약 2만여명 증가했다. 그러나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15.6%에서 2019년 16.4%로 +5.3%(+0.8%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23.8%에서 2019년 23.5%로 –1.1%(-0.3%p)감소한 것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운영하는 시험 중 ‘의사시험’의 경우, 실기와 필기시험 중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었지만, 나머지 시험은 면제제도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시원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었으며, 그 중 ‘의사(예비)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받았을까?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누렸으며, 실기시험에서 82명, 필기시험에서 199명이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합격 분리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 중에서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해 면제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최근 3년간 총 3322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415명 △2급 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