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사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못 이름 붙여진 법이다. 많은 노동단체들과 시민단체, 환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을 10여 년 전부터 반대해 왔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 해당하는 노동자, 시민, 환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법을 여기까지 끌고 온 국회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이 법은 오직 민간보험사들의, 민간보험사에 의한, 민간보험사를 위한 법일 뿐이다. 그들이 연간 수천억이라는 낙전수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환자를 위해 이 법을 바란다? 이 법은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보험사를 위한 것이다.첫째, 이 법은 보험사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환자에게는 불이익만 돌아온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자 형태로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보험사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 거절 ▲부담보 설정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할 것이다. 보험업계들 자신이 청구자료를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에 단호히 반대한다!” 보건의료노조가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31일 규탄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넘겨받아 축적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민간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개정안의 본질은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모조리 전자적 형태로 받아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들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수익성 좋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의 가입을 막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차등 인상, 지급 거절을 통해 이윤을 대폭 늘리려는 목적의 법안을 14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민간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액청구가 불편해서 2~3천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가입자의 소액청구 간편화가 진짜 목적이라면 전자적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긴급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청구 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노총,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변혜진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이 맡아 각각 '민영보험사 포괄적 개인진료정보 강제전송 왜 문제인가?'와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와 정보인권보호'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과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동헌 지앤넷 대표,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보험 청구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은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에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료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절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사화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하여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 하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중계기관에 대한 입장 사이의 간극이 큰 만큼, 앞으로의 관건은 중계기관에 대한 합의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윤창현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와 함께 등이 주관하는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간소화된 청구 방식과 그 여파에 대해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암호화된 자료를 전송하면 핀테크 업체에서 해당 정보가 지나갈 길만 제공하고 내용을 전혀 저장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의 통과 기록만 남을 뿐이기에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환자의 의료정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윤창현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와 함께 등이 주관하는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태임 회장의 인사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성일종 의장의 개회사 등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정홍주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주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추진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발표하며, 법무법인 율촌의 신영수 변호사가 실손비서 도입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와 함께 강성경 사무총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 소비자의 권익증진 차원에서 봤을 때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금유우이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은 실손비서 도입의 필요성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 또한 실손비서 도입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