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10개의 법률안이 제·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률들을 비롯해 총 10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안별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보건장학 의사의 근무실적 등 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를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장학법’은 공중보건장학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 변경사실 및 근무실적을 ▲‘응급의료법’은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정신건강증진법’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내용을 ▲‘농어촌의료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종사 명령과 근무지역의 변경 사실 및 파견근무 명령의 결과 등을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보고’에서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간호법을 비롯해 국민연금법, 노후준비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사법 등에 대한 개정안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년 여의 기간 동안 보건의료계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간호법 사태는 법안의 최종 폐기로 일단락됐으나,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보조인력(PA)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행위에는 의사가 해야 할 업무와 간호사 및 기타 보건의료직역이 해야 할 업무의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의료법에서는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업무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커지면서 업무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PA 문제가 대두되고,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도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의료기관 내에는 의사가 근무하고 있고, 의사가 그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해당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있고, 의사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의사가 없음에도 의사가 아닌 공무원에게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일반 병의원은 물론 보건소나 보건지소까지도 가기 힘든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해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5월 29~6월 2일)간 1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10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지역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가 배치돼 있지 않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추가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관리법 일부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대에 올랐다.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은 예방접종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라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함은 물론, 현실과도 맞지 않아 오히려 지역 의료 공백을 불러일으키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보건소장 임용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임용을 우선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비중은 전체의 41%에 불과하며, ▲간호사 17% ▲의료기사 24% ▲약사 2% ▲기타 16%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들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40% 내외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현황으로는 대도시 및 경기권의 경우 72.6%, 서울은 100%가 의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서정숙 국회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석해 축사했다. 또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각각 사회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학과대학 교수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왕영애 前오산시보건소장이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중 의료인/비의료인 임용현황’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의사가 106명으로 전체의 41.1%이며, 의사 외 보건소장은 152명으로 58.9%를 차지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 외 보건소장 152명 중 조산사를 포함한 간호사가 54명, 의료기사등이 49명, 한의사가 2명, 공무원 등 기타 4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5일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차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함은 물론, 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 남 의원은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
“과거에도 불필요해 취소됐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4일 ‘지역보건법’ 시행령안 의결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지는 시행령안’이라고 비판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모든 질병은 시대를 따라 변화하며,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 및 의료 행정 또한 그 시대에 맞게 발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거 같은 문제와 시도들은 많은 분쟁과 논의를 거쳐오며 그 불필요성이 이미 확인되고 취소된 바 있는 과거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태에 황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표명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서울시 공공의료 보건재단 연구용역 결과로 ‘포스트 코로나 보건소 기능 및 조직 재정립 방안’ 중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역할을 명확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팀이 각종 검사와 검진, 물리치료, 직접 진료 등은 일차 의료기관에 이양하고 기존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앞으로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거나 보건의료 여건·수요·취약계층 등에 따라 시·군·구에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 설치 기준에 대해 종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서 구체화한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오는 8월18일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보건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ㆍ군ㆍ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한다. 이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개정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토록 구체화됐다”라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소장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중에서 우선 임용토록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건소장 임용 시 양의사를 우선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법조항을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중에서 우선토록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입법취지를 통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양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한의계는 ‘지역보건법 상의 보건소장 임용관련 조항’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관련기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차례 시정을 권고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하며 “해당 규정은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
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이 밝히고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특별현금급여도 시설급여·재가급여와 동일하게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등 급여비 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현금급여는 섬이나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감염병환자 등 타인돌봄이 불가능해 수급자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등에 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보수 미지급 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공개의무까지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시켰으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