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부산대는 2~3개월 뒤 행정법상 규정된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부산대 본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의 이 같은 판단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이다. 요강 속 지원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을 채택한 것. 앞서 공정위는 조 씨가 2015학년도에 낸 서류의 부정 의혹에 대해 지난 4월부터 8차례 조사를 진행, 지난 18일 최종 회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입학 취소 또는 유지라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기로 했지만, 대학본부는 공정위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을 종합 검토해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업무방해와 위조사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 당선인의 첫 공개석상 의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의혹이었다. 여 당선인은 부산대에 조 씨의 입학 취소와 함께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로 대학본부 및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했다. 대전협 여 당선인은 23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으로서 떳떳한 자격과 입시제도의 공정 및 사회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부산대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어야 할 것”이라며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촉구했다. 이어 부산대를 향해 “다시는 이러한 서류 위조와 날조가 입시사회와 대한민국 의료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조 씨를 향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더불어 그 어디보다도 철저히 윤리를 갖추어야 하는 생사의 현장에서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대한민국 의료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전공의의 자격으로 진료 현장에 나섰을 때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신, 사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동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6명 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득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주최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 자리에서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최종 대법원 판결전까지 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조민씨의 의사면허에 대해 제가 일관되게 취한 입장은 기회는 평등하지 못했고,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햇다는 것”이라며 “의사들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부당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국민들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실력없는 의사에게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며 의사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는 “저는 조민의 면허취득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의협 윤리위에 징계권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지난해 많은 의대생들이 거리에 나온 명분은 4000명의 조민프로젝트인 공공의대 설립의 공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조씨에게 인턴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은 면허가 취소될 시 황망함과 당황스러움을 느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