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내 CT·MRI 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는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군 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인력기준(영상의학과 전문의·방사선사시설기준)과 시설기준(의료기관 종류 ·병상 수) 등의 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마련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환자 선택권 강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 및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기술의 현장 사용 우선 허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평가유예 2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에서 발굴한 혁신방안과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선진입 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술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 선진입 기술 사용 시 환자 동의서 구득과 사용현황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안전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연간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오는 4월 3일부터 적용되는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관련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을 신설·개선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 신설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취소 등이 규정된다. 여성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세부 사항 ▲필수장비 10종의 규격과 사양 ▲필수인력에 대한 자격과 정원 ▲전용 웹사이트 운영 ▲수어 통역 등 예약과 진료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규정했다. 우선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외래진료·처치실, 진통실, 분만실, 회복실, 입원실, 화장실, 신생아실, 수유실, 이동통로, 보호자실 등의 주요시설 기준과 관련해 ▲휠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신고 절차와 유전자검사 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처리 개선이 추진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그간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실시되면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으로 검사항목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 검사항목에 대해 인증 전·후 2회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인증 후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된다. 둘째로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비식별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해 현장에서 유전자검사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삭제로 인해 환자와 유전자검사결과 연계 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낮춘다. 셋째로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배아생성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신설해 감경 및 면제 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심뇌혈관질환 전문위원회 신설 등이 담긴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의 경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와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가 규정되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의 경우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이 정비된다. 구체적으로 신설되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권역-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과 권역-지역센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절차 마련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영상정보 보관시설 마련 등 안전성 확보 의무 부과 규정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등을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조치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추가된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된다. 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CCTV 미설치 시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며, ▲CCTV 설치기준 위반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하지
감염병 정보연계 시스템 항목 신설과 차파레, 루요, 폴리오바이러스 등을 고위험병원체 종류로 추가하는 법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추진된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먼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全과정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및 관리에 필요한 외부기관의 주요 연계 정보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정보연계 관련 시스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항목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검역법’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신고 서식과 사망(검안)신고 서식을 통합해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위한 법정 서식을 신설하며, 고위험병원체 추가지정을 통한 병원체 취급 시 안전관리 강화를 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계시스템이 추가되며, 별지서식 ‘감염병 발생신고서 및 사망신고서’가 통합된다. 또한,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으
한의사 단독으로 치매안심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수정됐다. 의사인력간 협진 절차를 마련하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의사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조문이 신설돼 한의사 ‘단독’ 개설권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치매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등에서 개정안 철회 요구 성명서를 잇달아 내놓으며 크게 반발했다. 복지부는 재입법예고를 하며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관련해 의사인력간 협진 등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반영하고, 해당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조문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월 예고된 개정안과 달라진 점을 보면 별표 2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진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를 갖추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의사인력을 갖출 것’이라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