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정보연계 시스템 항목 신설과 차파레, 루요, 폴리오바이러스 등을 고위험병원체 종류로 추가하는 법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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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먼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全과정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및 관리에 필요한 외부기관의 주요 연계 정보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정보연계 관련 시스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항목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검역법’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신고 서식과 사망(검안)신고 서식을 통합해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위한 법정 서식을 신설하며, 고위험병원체 추가지정을 통한 병원체 취급 시 안전관리 강화를 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계시스템이 추가되며, 별지서식 ‘감염병 발생신고서 및 사망신고서’가 통합된다.
또한,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지정서 및 지정취소서 발급 의무가 신설되며, 별지서식도 추가된다.
아울러 고위험병원체 종류로 차파레, 루요, 폴리오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 3종이 추가된다.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