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를 두고 복지부와 의료계의 협의가 계속되는 와중에 지난 1일 건보공단이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하자 의료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불식하고 의료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신년 기자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현재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고시는 마무리 되지 않았고 비급여 관리를 건보공단이 주도한다는 확정된 발표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계와 복지부는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에 따른 고시 예정으로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자 비급여보고제도도입 추진단(TF)을 비급여관리실로 정규 조직화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의료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연기돼 올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보고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스템구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고시 개정의 큰 방향이 결정됐
취임 5개월이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3년 연속 결렬이었던 의원유형과의 수가계약 체결을 의미있는 성과로 꼽았다. 다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SGR 모형은 내년도 협상에서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연구를 통해 새로운 모형과 총 진료비 관리기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재인케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새로운 비급여 양산, 의료행위 간 수가 불균형,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협의회는 14일 원주 본부에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를 만나 취임 소회를 비롯해 수가협상, 문재인케어, 비급여보고 의무화 등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급여상임이사로 5개월을 지나며 건보공단이라는 조직에 대해 받은 인상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 업무추진에 있어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또 하반기 급여상임이사 정책업무로 주력할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 들어오기 전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인력 관장업무 등 조직의 규모가 타 공공기관에 비해 크다는 것과, 보험료 부과 징수 및 진료비 지급 등 비교적 일상적 업무를 하는 것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상임이사 공개모집을 통해 2021년 5월 3일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일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96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분야 전반과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정책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개선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업무를 총괄한다. 이하 주요 약력. □ 1960. 1. 26일생(만 61세, 전북 부안) □ 학 력 ○ 명지고(1978) ○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사(1985) ○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박사(1993) ○ 하버드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199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 중요한 신속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챙기면서 제도의 일관성과 유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4일 ‘신의료기술평가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5회 보건의료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신의료기술평가의 7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이 교수는 의료행위 목록의 등록과 관리의 필요성을 들며 “신의료기술 평가신청을 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들은 그대로 남아서 안전성이나 유효성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전체 의료행위 목록이 정비되면 목록에 없는 행위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서 연구단계 기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별도 코드를 부여하고, 전체 의료행위 중 보험급여 여부를 나누는 관리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이 교수는 불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막기 위해 평가 신청 시 근거작성 및 신청경비를 신청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신청 부분을 줄일 수 있고, 신청자 스스로도 신청 기술의 근거수준을 평가해서 신청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이 교수는 법원이 판
중증질환,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상황을 고려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는지, 정책 반영이 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제1회 환자의 날 제정을 기념해 관련 유공자 표창과 함께 환자 문제에 대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을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의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A씨,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환자 B씨, 중증건선 환자 C씨는 각각 자신의 병에 대한 이야기와 의료기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먼저, A씨는 “2016년부터 4년 간 신경내분비종양 투병 중으로 지금까지 사용한 약값만 2억 9000만원”이라며 “이 병은 완치가 안 되는 병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 병을 치료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루타테라 국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그는 “머지않아 루타테라 국내 도입이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겠지만 그중에서 제외되는 일부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은 다시 해외로 나가 원정치료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모든 환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치료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