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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이상일 “내년 수가협상도 SGR 활용할 것”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보완할 것

취임 5개월이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3년 연속 결렬이었던 의원유형과의 수가계약 체결을 의미있는 성과로 꼽았다.


다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SGR 모형은 내년도 협상에서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연구를 통해 새로운 모형과 총 진료비 관리기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재인케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새로운 비급여 양산, 의료행위 간 수가 불균형,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협의회는 14일 원주 본부에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를 만나 취임 소회를 비롯해 수가협상, 문재인케어, 비급여보고 의무화 등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급여상임이사로 5개월을 지나며 건보공단이라는 조직에 대해 받은 인상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 업무추진에 있어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또 하반기 급여상임이사 정책업무로 주력할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 들어오기 전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인력 관장업무 등 조직의 규모가 타 공공기관에 비해 크다는 것과, 보험료 부과 징수 및 진료비 지급 등 비교적 일상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 들어와서 보니 다양한 많은 업무들이 전문적이고 유기적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급여 분야는 7개실·2개단(TF)(급여보장, 약가관리, 급여관리, 의료기관지원, 건강관리, 보장지원, 급여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상병수당 등)에서 폭 넓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수가 및 약가협상, 가입자 건강관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간호간병 등 많은 곳에서 심평원과는 다른 급여분야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조직 구성원도 행정직 뿐만 아니라 이사장님의 본부조직 전문화 추진 취지하에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직 채용이 강화되면서 ‘건강한 국민을 만들고 합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 재정’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수가협상이라는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전대미문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가 인상률을 두고 가입자 공급자 간 의견차 극복을 위해 그 어느 해 보다 이해관계자 간 소통에 힘쓰는 등 더 많이 만나 설득하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총 7개 유형 중 5개 유형과 타결했고, 특히 3년 연속 결렬이었던 의원유형과 계약이 체결돼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9.1.)로 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차질 없이 이어갔으며, 의료비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8.23~), 치과시술 대상자 등록제도 개선(8.2.),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기기 제도 개선(9.1.) 등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에 노력한 부분도 짧은 기간이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간 매년 수가협상에서 제기된 환산지수 산출 모형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위해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갑상선 초음파, 척추질환 MRI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 할 것이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개선(11.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22.1.),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으로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에도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고려한 ‘고가약제 합리적 지불방안’ 마련으로 고가 약품도 안정적으로 도입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수가협상에 대한 간단한 소회와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외부평가 및 자체적인 평가(개선점 등)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2023년도 수가협상에 SGR 모형 자체를 당장 포기할 수는 없고, 세부적 보완책을 찾겠다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지와, 새로운 모형 개발 도입 시점이 언제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국민과 공급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가협상 전부터 사전 조율(총 44회)를 했고, 협상을 통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여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의원·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과 수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개 유형(병원, 치과)과는 의견을 좁히지 못해 아쉬웠지만, 의협과 4년만에 타결을 이루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이해관계자(가입자·공급자·정부·공단) 모두가 수가 계약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단기, 중장기 연구 추진방향을 합의·도출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이뤘습니다.


내년도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현재의 SGR 모형을 활용할 수 밖에 없어,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 7년, 5년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유형별 환산지수 격차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협의해 우선 개선하고, 11월부터 시작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환산지수를 대체할 새로운 모형과 총 진료비 관리기전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상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문재인케어)이 정책 말기에 있는 상황에서 취임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추진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성과와 미흡했던 부분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지난 4년간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됐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우선 추진한 결과, 고액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1.3%, 5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각각 69.8%, 70.7%의 보장률을 나타내고 있고(‘19년), 전체 보장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3700만명의 국민이 9조 200억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보건의료정책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비급여 통제기전이 부족해 여전히 개인의 선택에 따른 새로운 비급여(통증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가 양산되고 있고, 의료행위 간 수가의 불균형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하는 의료이용체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년말 수립된 ’비급여관리종합대책‘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 비급여 표준화 등의 세부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원가자료 수집기관의 지속 확대 및 원가 분석방법 고도화를 통해 적정수가 설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1월에 총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등 수가제도와 의료이용체계까지 포함한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놓고 의료계의 반대가 큰 상황입니다. 건보공단이 비급여 보고 위탁 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인데, 비급여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과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고 ② 비급여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전체 비급여를 파악해 관리해야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 영역 외 미용 성형 등은 개인의 선택과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 및 공급자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고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주된 내용은 ①보고대상의 최소화 ②행정부담에 대한 보상 ③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합의점 도출로, 공단은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 ①비급여 전체 보고에서 규모 사용빈도 등이 낮은 비급여 항목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안)을 복지부와 검토 중에 있으며, ②비급여 자료 자동제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 및 편의성을 도모할 계획이며, ③협의체․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22년 1월 안정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