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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속성·안전성 동시에 챙기는 신의료기술평가 개선방향은?

이상일 교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방향 제시
신채민 본부장 “안전성 갖춘 기술, 선진입 후 사업평가 확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 중요한 신속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챙기면서 제도의 일관성과 유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4일 ‘신의료기술평가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5회 보건의료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신의료기술평가의 7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이 교수는 의료행위 목록의 등록과 관리의 필요성을 들며 “신의료기술 평가신청을 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들은 그대로 남아서 안전성이나 유효성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전체 의료행위 목록이 정비되면 목록에 없는 행위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서 연구단계 기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별도 코드를 부여하고, 전체 의료행위 중 보험급여 여부를 나누는 관리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이 교수는 불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막기 위해 평가 신청 시 근거작성 및 신청경비를 신청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신청 부분을 줄일 수 있고, 신청자 스스로도 신청 기술의 근거수준을 평가해서 신청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이 교수는 법원이 판결문을 내면 어떤 판사가 판결했는지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의료기술 평가과정 결과를 공개할 것을 제안하며 “신의료기술 평가결과가 상당 부분 공개되고 있지만 평가를 누가 했는지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일반적으로 근거에 입각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로, 이 교수는 과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았던 기관이 또 다른 트랙으로 신청해서 중복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의료기술평가 일관성 유지를 위해 평가경로를 단일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신의료기술평가 도구 및 등급분류 개선뿐만 아니라 행정처리 기간 단축 필요성도 제시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흔히 사용되는 자료들이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나 외국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현장에 대입해 사용될 때 평가단계에서 기대했던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속성이 자칫 안전성 헤칠 수 있다는 우려도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신의료기술평가의 탈락률을 줄이고 유용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채민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은 “교과서나 가이드라인에 정립된 의료기술의 경우 평가를 굳이 안하고 기존기술로 인정해 사업의 수가 재조정을 하는 방향이 합리적일 것 같아 이를 모색하고 있다”며 “안전성에서 문제없는 기술의 경우 우선 선진입하고 사업평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본부장은 “혁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 일부 절차상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찾아서 잠재가치가 높은 기술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으로 빠르게 신의료기술평가가 이뤄지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자칫 안전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유승현 의무 및 보험자문위원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한 위험과 손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고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것과 동시에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바라는 바”라면서도 “하지만 의사는 책임지는 존재이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규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기술을 빠르게 도입한다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은 “규제를 개혁한다는 논리 때문에 안전성을 대다수 덜어내게 되면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여겼던 부분들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용효과성은 어땠는지와 사후평가와 같은 제도들이 이번 개선에서 더 강조되고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로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기술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제도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