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동 개정조항은 2021. 8. 31. 국회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2021. 9. 24. 공포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 9. 2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를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또 수술실내 CCTV 설치법 유예기간 동안 설치 비용 국가 전액 지원을 끌어냄과 동시에 헌법소원도 적극 검토하고,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은 시행 전까지 재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붕괴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대책 논의가 있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의협은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이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
오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의 진료실 영상이 유출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었던 사실이 지난 5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7일 수술 장면의 불법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환자의 영상정보를 만드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반대해 왔으나, 국회는 이를 입법화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영상의 불법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의 적정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삭감 편성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큰 우려를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이필수 회장 당선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의료악법들을 막는데 앞장설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에서 이필수 회장이 당선됐다. 처음으로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이 회장은 1만 2431표를 득표, 1만 1227표를 얻는데 그친 임현택 후보를 1204표차로 제쳤다. 당선 직후 이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협상’, ‘투쟁’을 세가지 과업으로 꼽았다. 이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제가 출마한 이유는 우리 회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표를 나아가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 적극 존중할 것임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작년 늦여름의 의정협의 과정에서 실망과 불만족을 기억한다. 아직 미완성으로 일시 봉합된 9.4 의정협의가 만족스럽게 완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열의 목소리들을 잘 조율하고 보듬어 화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법제화로 이어질까 코로나19 감염 위험 노출 방지 차원에서 허용된 비대면 진료·처방이 의료계의 우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시행 2년을 앞두고 하위법령 독소조항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열린 제22차 상임이사회에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박진규 의협 부회장이 맡기로 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24일 공포됐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법안은 유예기간 동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의협은 정관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회 및 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근거해 TF를 구성했으며 임기는 1년이다. TF는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 대응을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이 30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방문, 정승용 병원장과 만나 환담한 자리에서 둘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고도일 회장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심화로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돼 모든 병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보라매병원 역시 다른 병원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인 만큼 의료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의료진들의 노고에 가슴 아파했다. 이에 보라매병원 정승용 병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병원을 찾는 이 분야 환자수도 크게 늘었다“면서 ”병원 내 상당수의 의료진들이 코로나 19 환자들을 돌보느라 고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비코로나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듯 해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의료진들의 안타까운 정황을 대신 전했다. 이어 정 병원장은 ”최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률안으로 인해 우려되는 바가 크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거의 대다수 의료진, 특히 외과계에서의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고 회장은 정 병원장의 이 같은 우려를 동의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심화로 인해 겪고 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수련병원들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해 “원활한 전공의 수련 환경 조성 및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정부·환자단체 등이 모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했다. 첫째, 협의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인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며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둬 과도한 긴장 유발 및 집중력 저해를 초래함으로써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둘째, 협의회는 “힘든 수련 과정과 장시간 수술 등 고강도의 근무 여건으로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수술실내 CCTV 설치는 그나마 사명감을 가지고 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외과계가 일제히 우려를 쏟아내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김우경 이사장)·대한외과학회(이우용 이사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김웅한 이사장)·대한산부인과학회(이필량 이사장)·대한비뇨의학회(이상돈 회장)의 5개 외과계 학회(이하 학회들)는 28일 공동 긴급성명서를 통해 “극히 일부 외과계 의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어 수술이 꼭 필요한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철회해주시라”고 요청했다. 학회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에 대해 우리 외과계 의사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일부 수술 과정에 대한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해 이 법안이 발의될 수밖에 없게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은 몇 시간씩 수술실에서 사투를 벌이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수술실 내 CCTV가 설치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5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첫째, 학회들은 수술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시행은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없이 하도록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면, 향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료계가 입법을 반대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간호법이 8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당선 전부터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힘써온 의협 이필수 집행부의 대국회 활동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25일 2020 회계연도 결산과 법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을 심사한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여야와 시민단체·의료계 등이 찬반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심사안건에 올랐지만 논의 10분만에 보류하기로 결정된 바 있으며, 5월 임시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가 찬반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법안의 가장 큰 쟁점사항은 CCTV 설치 위치를 출입구에 할지 수술실 내 할지 여부이다. 한편,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