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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구성

위원장에 박진규 부회장…학회·의사회 추천 등 위원 26명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시행 2년을 앞두고 하위법령 독소조항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열린 제22차 상임이사회에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박진규 의협 부회장이 맡기로 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24일 공포됐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법안은 유예기간 동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의협은 정관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회 및 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근거해 TF를 구성했으며 임기는 1년이다.


TF는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 대응을 통해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한 보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최소화 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8월 31일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하 위원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