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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소위 통과

오늘(23일) 오후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 예정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시행은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없이 하도록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면, 향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