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입법을 반대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간호법이 8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당선 전부터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힘써온 의협 이필수 집행부의 대국회 활동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25일 2020 회계연도 결산과 법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을 심사한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여야와 시민단체·의료계 등이 찬반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심사안건에 올랐지만 논의 10분만에 보류하기로 결정된 바 있으며, 5월 임시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가 찬반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법안의 가장 큰 쟁점사항은 CCTV 설치 위치를 출입구에 할지 수술실 내 할지 여부이다.
한편,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