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근무환경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수련비용 지원 등 다양한 개선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상화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의 실효성과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련을 받는 실제 전공의의 시선에도 긍정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개선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에서는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에서 수련을 하다가 사직한 류옥하다 前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만나 현재 정부의 전공의 근무·수련환경 개선책과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명의 전공의였던 사람으로서의 의견을 구해봤다. Q.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수련환경 개선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A. 수련환경의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부에 정말로 실현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더 많은 인력이 공급될수록 그 노동시장의 노동환경은 나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시간 일하는 것이 힘들다면 2명을 뽑아서 절반인 50시간씩 근무하면 되는
전공의들의 사직행렬이 시작된 2월 20일 이후 4주째로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시민단체들이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국민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연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담긴 개선 방안을 발표·추진하는 한편,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며,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들을 향한 위압적 발언과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에서는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에서 수련을 하다가 사직한 류옥하다 前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만나 사직을 한 이유가 무엇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정부의 대응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명의 전공의였던 사람으로서의 의견을 구해봤다. Q. 전공의를 그만두시게 된 계기·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고, 집단 행동이나 파업을 감추기 위해서 개별 사직이라는 형태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공의 수련제도를 역량 중심-성과 바탕 방향으로 개선하고, 수련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하며, 현재의 수련체계인 ‘인턴 1년+레지던트 3년제’ 재검토 및 전공의와 지도전문의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가 3월 8일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의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선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충남대병원 교수)은 선진적 수련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행과제로 ▲전공의의 수련기관을 주기적으로 인증하는 독립적인 기관 ▲전공의를 제대로 교육할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 ▲병원 내에 수련위원회 설치 ▲전공의 평가제도 개선 ▲사회적 차원에서의 전공의 수련비용 부담 ▲실제 진료에서 전공의 수련 참여 보장 등의 역량 중심의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료 선진국에서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기관 인증이 존재하고, ▲전공의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전문학회에 대한 명확
근무시간 단축과 권익 보호 및 수련 내실화 등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서 ‘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전공의 지원방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째로 3월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 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해 전공의 인권 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지원 중인 수련보조수당을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도 지원하며, 정부는 향후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과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모형 등 계획을 확정 후 공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
의대 정원과 의사 수에 대해 논의하기 이전에 의사 수요를 비교적 명확히 예측해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도 수련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라면 한 명의 의사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과 수련 커리큘럼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미디어 포럼이 ‘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11월 23일 오후 2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인력 부족과 수요를 논하기 이전에 의사인력 수요 등을 추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며, 5년 후의 수요를 맞추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10년 이후의 수요를 맞출 가능성은 지금은 없다고 지적했다. 예시로 통계청의 인구추계의 합계출산율을 들었는데, 박 교수는 “중위추계를 기반한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35년 출산율로 1.18명을 예측하고 있으나, 현재 출산율이 0.78명인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저위추계를 기반해 도출된 0.94명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추계로 보여지지 않냐
치과의사 전공의의 추가 수련 기간을 명확해지고,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준에 ‘통합치의학과’가 추가되며,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과 행정처분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2월 30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치과의사 전공의가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1개월 이상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추가 수련의 기준을 “수련하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했다. 또, 기존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진료과목 기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통합치의학과가 없어 레지던트 기준에 준하여 적용했던 부분을 인턴·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통합치의학과 기준’을 신설했다. 더불어 치과 의료현장의 기구 사용 현실을 반영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구 일부 기준도 정비했다. 우선, 실제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구강악안면외과의 반조절성 교합기 및 구강병리과의 동결절편제작기·경조직 탈회기·경조직절편 제작용톱
진료과목 ‘흉부외과’가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해 환자가 전문과목의 진료영역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의 제도는 의학 각 전문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임상의를 양성하고, 그 전문영역을 더욱 발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현재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 26개의 전문과목별 전문의를 양성하고 있다. 이 중 ‘흉부외과’의 경우 ‘흉부(가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1972년 이후 외과에서 분리돼 별도의 전문과목으로 인정 중이나, 그 명칭이 어려워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환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한흉부외과학회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명칭 변경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고, 최근 대한의학회의 중재로 관련 학회 간 논의를 통해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흉부외과 진료영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