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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및 행정처분 부과기준 개선된다

복지부,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자격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치과의사 전공의의 추가 수련 기간을 명확해지고,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준에 ‘통합치의학과’가 추가되며,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과 행정처분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2월 30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치과의사 전공의가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1개월 이상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추가 수련의 기준을 “수련하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했다.

또, 기존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진료과목 기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통합치의학과가 없어 레지던트 기준에 준하여 적용했던 부분을 인턴·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통합치의학과 기준’을 신설했다.

더불어 치과 의료현장의 기구 사용 현실을 반영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구 일부 기준도 정비했다.

우선, 실제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구강악안면외과의 반조절성 교합기 및 구강병리과의 동결절편제작기·경조직 탈회기·경조직절편 제작용톱을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구 기준에서 삭제했다.

이어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기에 부착된 두부규격 촬영기 화질 구현이 일반구외 방사선촬영기를 대체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향상되어 영상치의학과의 구외 방사선 촬영기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2월에 권고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도 전부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중처분 위반 횟수 산정의 ‘기산점’을 ‘처분을 받은 날’로, ▲가중처분 ‘적용 시점’을 ‘적발한 날’로 등으로 각각 규정했으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하는 위반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했다.